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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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38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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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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