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39 조회2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8. 피고인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