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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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39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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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고인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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