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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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39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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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원심재판국에의 환송]
기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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