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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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39 조회24회 댓글0건본문
제103조 [관할재판국에의 이송]
관할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재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관할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재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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