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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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39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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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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