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39 조회4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제104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