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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료] 종교인소득세에 관한 자주하는 질문

재정부 2018-01-24 (수) 14:27 6년전 12297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빈번한 질문에 대한 답변 정리


1. 종교인 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 또는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교회)로부터 받은 소득을 종교인소득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소득 중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및 교통비 등 실비 변상적 성격의 소득과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종교단체 의결기구의 의결, 승인을 통하여 결정된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종교인이란 누구를 말하는가요?(교회의 경우)

  종교인이라고 함은 개신교에서 기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교회의 담임목사, 원로목사, 부목사, 협동목사, 교목, 원목과 신자들의 교육, 찬양, 음악 등을 지도하는 전도사 등을 포함합니다.

 

3. 교회 직원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행정직원이나 관리집사,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등은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이
이 아닙니다. 따라서 직원과 관리집사 등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지휘자, 반주자 등은 기타소득으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신고는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국세청 홈텍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7월 10일과 익년 1월 10일 두 번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4. 종교인(목회자) 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목회자(종교인)는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일정 비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 최초 2년간은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 총회에서는 어떤 신고방법을 권장하고 있나요?

  목회자는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회에서는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할 경우 세금면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신고 방법에 있어서 목회자 본인도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으며, 교회 회계처리도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6. 신고는 언제 하나요?

  1) 교회는 2018년도에 목회자에게 지급된 소득(사례비)에 대하여 2019년 3월 10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제23호 서식(4))’를 작성하여 국세청 홈텍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2) 목회자 본인은 2018년도 소득(사례비)에 대하여 2019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제40호 서식(5))’를 작성하여 국세청 홈텍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7. 종교(목회)활동비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종교(목회)활동비’란 목회자가 종교단체(교회)의 규약 또는 교회의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말합니다.
목회활동비는 비과세로 규정되었으나 지급명세서 제출시 비과세 항목으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8. 종교(목회)활동비와 관련하여 비과세 소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나요?

  비과세 소득이란 종교인이 받는 소득 중에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비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1) 목회자가 받는 본인의 학자금
  2) 목회자가 받은 식사 또는 월 10만원 한도의 정액으로 받은 식사대
  3) 목회자가 받은 실비변상적성질의 지급액
  4) 목회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6)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목회활동비, 출장비, 여비, 차량유지비 등

9.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교회(종교단체)는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때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서 다음해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에는 그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사례비 이외에 종교활동비 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종교활동비를 목회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종교단체에서 공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과 무관하므로 지급명세서에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10.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란 무엇인가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목회자가 다음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할 경우에는 2019년 5월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1년치 세액을 한번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종교인과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에 예외를 두어 목회자가 개인적
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11. 반기별 원천징수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는 매월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월별 원천징수의 경우 신고납부는 다
음달 10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고용인원의 규모에 상관없이 반기별 특례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소속 목회자의 수와 상관없이 반기별 원천징수의 특례가 적용되므로 6개월씩 모아 7월과 1월에 년2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반기별 신고를 원하면 반기의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국세청 홈텍스 또는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지난해 12월말까지 반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년 1월부터 6월분까지는 매월 신고해야 하며, 6월말까지 반기신청을 하면 7월분부터는 내년 1월 10일에 한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12. 퇴직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은퇴하는 목회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교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서식 24호)”를 작성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익년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한 종합신고와는 별도로 퇴직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3.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님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각 교회에서 질문하는 내용 중 가장 많은 질문입니다.
교회에 사무원. 관리인 등 근로소득 직원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시 교회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주(대표자)를 당연 가입자로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현재 담임목사는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최초로 공포되어 2018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서 종교인은 기타소득자로 규정하고 있기에 건강보험공단과 기획재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14. 원로목사님의 사례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원로목사님 사례비는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절차와 방법은 시무 목회자와 동일합니다.

15. 세무조사 여부는?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는 교회(종교단체)의 장부나 서류 중에서 목회자의 소득에 관련되는 부분에 한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지급명세서, 종교인사례비 통장, 목회자소득에 관한 제직회, 공동의회 결의서, 정관규정 등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 회계장부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16.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구분경리란 무엇인가요?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경우에는 종교인에게 지급한 사례비와 종교활동비 외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7.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여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이 아닌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해도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수혜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소득이 적은 자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게 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저소득 종교인들은 과세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로장려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지만 종교인소득 과세의 시행에 따라 오히려 국가로부터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총소득기준 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에 대해 일정액의 근로장려금을 설정하고, 근로장려금과 미리 낸 종합소득세의 합계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입니다. 종래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사업자로 한정되었으나 그 대상을 저소득 종교인들에게도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19. 자녀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신청자격

   근로소득자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제외한 사업소득자
와 종교인은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다음 표에 따른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적 조세특례제도로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 기간에 자녀 장려금 신청서에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본 질문과 답변은 총회 “교회세무 및 회계실무 교육자료”와 한국교회법학회  “종교인 과세 한국교회 공동메뉴엘”을 참조하여 참고하였습니다. 새로운 질문 내용이나 법령이 추가, 변경되면 추가로 공지 할 예정입니다.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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