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자료실
[행정자료] 2014년 개정 세법 안내
2014년개정세법안내실행공문.hwp
21.0K 71 7년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2014년도 세법개정 사항 중 지교회 재산관리상 중요한 세법 개정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산하교회들이 참고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법인 보유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따른 세부담 완화 ※ 비사업용 토지 중(임야, 농지) 비영리사업자가 1995. 12. 31이전 취득으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제외 2. 2013년도 적용할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에서 지정 기부금은 제외 3. 2014년 기부금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제도로 개정 ※ 종교단체 기부금세액 공제 : 교회에 헌금한 지정기부금은 한도를 계산하고 여기에 15%(25%)를 적용 함. 4. 기타 자세한 세법개정에 관련된 교육과 내용 문의는 총회 홈페이지(www.pck.or.kr) 세무상담실 상담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자문 : 김진호장로 010-8745-3961) 2014. 2. 6. 총회장 김동엽 재정부장 김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