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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료] 예장총 제 100 – 685호 교회세정관련 신고사항 안내

재정부 2016-03-07 (월) 15:01 8년전 356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지난 2월 24일(백주년기념관)과 2월26일(대전신학대학교)에 실시된 ‘교회세무 및 회계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세미나를 통해 각 노회 산하교회들이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주지하시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속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종교의 보급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출연 받은 재산 및 매각재산 보고를 매년(1.1~12.31)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도록 (2006.4.25.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①항 제1호 2) 되어 있는 바, 2016년 3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로 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료 95쪽~101쪽 참조 / 총회홈페이지 부서소개 → 재정부 → 자료실 참조)
 
 
 
2. 2015년도분 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대해 발행 대장을 비치하고 2016년 6월말까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게 되어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여러 종교단체에 대하여 각 관할세무서에서 기부금영수증발급에 대한 확인조사가 빈번해 지고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발행하시고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후 5년간 교회에 사본을 꼭 비치해야 하오니 첨부된 안내사항에 따라 시행하도록 소속교회에 홍보 및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3. 지방세 중 주민세(재산분) 면제 신청서를 2016년 7월말까지 양식을 참고하시어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료 89쪽~91쪽 참조 / 총회홈페이지 부서소개 → 재정부 → 자료실 참조)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 가운데 82번 교회)는 이자소득에 대해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15.4%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다음해 3월말까지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기타 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 5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음을 주지하고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5.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경영전문가들로 조직되어 교회와 관련된 불합리한 세법개정 청원, 교회회계 및 세무교육,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각 노회가 요청할 경우 전문가를 강사로 파견하여 노회 산하 교회의 재정 및 유지재단 실무자를 대상으로 본 내용과 같은 회계와 세금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재무회계국 이식영 국장 / 02-741-4363)
 
 
 
6. 본 내용과 관련하여 노회 산하 교회들에 대하여 각 노회가 책임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지도에 필요한 교육이 부족 할 경우 노회 재정관련자가 총회 및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설명을 듣고 전달 할 수 있기 바랍니다.
 
 
 
7. 자문 및 상담전화 (☎ 010-8745-3961 김진호 장로님 / 총회세정대책위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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