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종교 단체(교회)와 유지재단 법인
가) 유지재단 법인의 설립 취지와 목적
종교 단체는 소속교단의 일체감을 강화하며, 결집성을 확보하고, 정통성 유지와 개별 종교단체들과의 일체성확보 등을 위한 취지와 재산에 사유화 및 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교회 분열 방지 등을 목적으로 교단헌법, 장정 등에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개별 교회 부동산을 편입키로 하여 민법 규정에 의해 주무관청에 인, 허가를 받아 재단 법인이 설립 됨.
나) 유지재단 법인의 사무
- 개별교회 부동산을 재단 법인에 편입 등기사무.
- 편입 부동산의 처분 시 - 법인 이사회 결의 - 주무관청 승인사무.
- 재산처분 대금 사후관리(재산대체취득, 다른 용도사용여부)-주무관청 보고
사무
- 편입 부동산담보. 대출 사무 - 법인 이사회 결의 - 주무관청 승인사무
2. 종교 단체별 유지재단 법인 설립 현황(별첨)
- 불교(71개) 개신교(140개) 천주교(78개) 유교(17개) 기타(16개) 계322개
3. 유지재단 법인에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적용 사례
- 성결교단 24개교회
- 과징금 부과액 - 20억 8,400만원, 과세예고 18억
- 지자체 행정 심판 진행 - 강원도(1개) 서울시(8개) 인천(1개)
- 사법부 행정 소송 - 대전 지법(4개 교회)
4. 유지재단 법인에 부동산 실명제법 적용시 문제점
- 각 교단에 재단법인 설립 취지와 목적을 이룰 수 없음.
- 종교 단체 재산에 사유화 및 내부 갈등 등으로 분열 예방 안됨.
- 민법상 재단법인 해체 시 기본재산 환원 등 종교계에 혼란 초래.
5. 현행 부동산 실명제법상 특례 규정
제8조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로부터 제7조 가지(과징금, 이행강제금, 벌금) 및 제12조제1항, 제2항(실명등기 의무위반의 효 력 등)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로 같이 표시하여 등기 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6.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3호를 추가 발의법안 국회접수
(이장우 의원외 57인 2013.2.18)
<추가법안>
3. 종교단체 산하 각 하부 및 조직체가 보유하는 물건을 소속 종교단체 명의로 부동산에 관 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7. 추가법안 특례사항 2013년 6월 27일 국회통과
3. 종교단체 산하 각 하부 및 조직체가 보유하는 물건을 소속 종교단체 명의로 부동산에 관 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예장총회 세정대책위원장 김진호장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