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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순교자 추서 규정 및 순직자 제도 시행 규정 공지

국내선교부 2017-01-09 (월) 16:48 7년전 2307  

총회 순교자 추서 규정 및 순직자 제도 시행 규정 공지

 

 

  본 총회는 제97회 총회에서 “순직자 제도 시행 규정”을 제정하였고, 제99회 총회에서 “총회 순교자 추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총회 순교자 추서 규정 및 순직자 제도 시행 규정을 공지하오니 각 노회에서는 엄중한 심사를 통해 총회에 청원해 주시기 바라며 전국 노회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총회 순교자 추서 규정(2014. 9. 25. 제99회 총회 제정)

 

1. 정의 : 순교자란 “총회 순교자 추서 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다가 박해 받아 죽은 성도를 말한다.

 

2. 신청절차 : 본 규정의 제2조(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로 총회에 신청한다.

가. 사후 7년이 경과한 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순교자 지정은 예비순교자를 기리는 공동체나 청원자의 소속 교회가 소속노회에 청원하고 노회가 이를 접수하여 총회에 순교자 지정 심사를 청원한다.

 

3. 심사기준 : 본 규정의 제6조 다음 각 사항의 부합 여부, 내용 확인, 자료 등을 통해 죽음의 의미적(Semantic), 법적(Legal), 도덕적(Moral) 엄격성을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순교자 여부를 정한다.

가. 제2조(정의)의 순교죽음 부합 여부

나. 성도의 죽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희생적 사랑(마20:28, 막10:45, 롬5:8, 8:32, 고전15:3, 딤전2:6), 용서(마18:21-22, 눅6:27-28, 23:34), 그리고 화해(고후5:18-21, 엡2:14-18)를 당대와 지금 나타내므로 이념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어야 함

다. 그 죽음이 신앙의 바탕인 희망의 원천 예수를 보게 하고(히12:2),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마22:37-40) 실천적 본보기로서의 죽음이어야 함

라. 목격자의 증언 또는 목격자나 직접 관계자에게 전해들은 2인 이상의 증언자들과 면담(육하원칙에 의거한 증언서) 확인

마. 순교 사건이 직접 기록된 문건 자료(개인기록, 출판기록 등) 유무

바. 순교 사건의 정황이나 당시 상황이 간접 기록된 문건 자료 유무

 

 

 

◎ 총회 순직자 제도 시행 규정(2012. 9. 20. 제97회 총회 제정)

 

1. 순직자 지정 신청 방법 : 친족이 해당 소속치리회에 신청(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교인은 당회, 목사는 노회)하고 소속치리회가 심사 후 상급치리회에 소속 치리회장 명의로 순직자 지정을 신청한다. (제출서류 : 신청경위서, 신청대상자 인적사항, 순직 경위, 기타 관련 증빙자료)

 

2. 순직자 대상 적용범위 : 선교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에게 적용한다.

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불의의 사고 위해로 사망

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사고 위해 또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위해로 사망

다. 재해․재난현장에서 재해구호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에 사고로 사망

라. 순교자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사망

 

3. 심사기준

가. 시행규정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부합여부

나. 목격자의 증언 또는 목격자나 직접 관계자들에게 전해들은 2인 이상의 증언자들과 면담(육하원칙에 의거한 증언서) 확인

다. 순직 사건의 직접 기록된 문건 자료(개인기록, 출판기록 등) 유무

라. 순직 사건의 정황이나 당시 상황이 간접 기록된 문건 자료 유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이성희 목사 / 순교·순직자심사위원장 노승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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