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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사회봉사부(부장:이종삼 총무:오상열)는 지난 4월 27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제1연수실에서 제101회기 실행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갖고 사업보고 및 안건을 토의했다.
실행위는 국내재해구호지침 중 투명성과 관련된 원칙을 모든 재해구호는 피해보고서, 복구계획서, 집행내역,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춰 총회 사회봉사부에 보고해야 할 것과 사업종료 후 3년간 모든 관련 문서를 보관할 것, 사업경과 1년 이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해외재해재구호지침에 대해서도 투명성에 대한 원칙을 신설하는 한편, 해외구호금 사용용도에 대해 피해지역 상황 종료여부, 피해국가의 특수한 상황으로 지원이 곤란한 경우, 차후 재해구호를 위한 기금 적립이 필요한 경우 재해구호금의 20%이내를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적립할 수 있다는 수정규칙을 총회의 승인을 받기로 결의했다.
또한 재해구호사업을 위해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체 모금액의 15%에서 10%이내로 하향되도록 수정했다. 재해구호 프로젝트 기획 및 심사에 관해서는 재해 발생 시 피해 지역의 현지 선교사회가 총회 세계선교부를 반드시 경유해 재해구호 프로젝트를 기획할 것으로 지침을 수정했다.
한편, 일본 에사시교회 오하라 목사가 실행위를 방문에 총회구호헌금 2억 5000여 만원으로 2011년 대지진쓰나미 피해를 입은 교회 6개가 복구완료됐음을 보고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경남 기자 knlee@pckworl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