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노회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1. 총회 사회봉사부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는 제95회기에도 귀 노회 내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를 대상으로 지원신청 접수를 받아 지침과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생활비 지원 사업을 실시 할 예정이오니, 특별히 귀 노회에서는 이 사업에 많은 관심과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리며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작성 기일을 엄수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총회와 노회 형편상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의 생활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지원신청자들을 지원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원신청서 원본은 발송하여 주시고 사본은 노회에서 보관하되, 노회에서 지원신청서를 근거로 심사하여 노회심사결과 보고서를 각 신청서에 하나씩 동봉,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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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기일 : 2011. 6. 30(목)까지
나. 제 출 처 : 총회 사회봉사부 연금미가입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
다. 기 타 : 첨부자료는 총회 사회봉사부 홈페이지(www.pck.or.kr/DeptSocial)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 1. 연금미가입은퇴목회자 생활비 지원 지침
2.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생활비 신청서(서식 1-1~3호).
3.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생활비 지원 대상자 노회 심사결과 보고서(서식 2-1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