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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사이비 총회 주요결의] 제77회 총회의 ‘지방교회 이단 결의 철회’ 요청

최고관리자 2022-11-10 (목) 17:55 2년전 2285  

1. 연구 배경
1) 제76차 총회(1991년)에서 경북노회가 제출한 ‘지방교회(회복교회)의 정체에 대한 질의’에 대해 지방교회는 신론, 기독론, 인간론, 교회론의 문제가 있어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 사상과 함께 한국교회의 많은 이단을 낳게 하는(김기동, 권신찬, 이명범 등) 모태가 되는 명백한 이단이다”고 규정한 바 있다.
2) 한국(지방)교회 대표 3인 및 한국복음서원 대표 명의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제77회 총회에서 결의한 한국 (지방)교회들과 한국복음서원의 (위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 문서에 대한 이단선언 철회 및 해지 요청서”(2006.3.24)가 이첩 되어 연구에 착수하다.
3) 한국(지방)교회와 한국복음서원(지방교회)은 상기 공문의 내용 중 제8항 “(지방)교회 신앙 고백-(지방)교회의 신앙과 생활”의 내용 중 일부를 편집상의 실수를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2006.5.10)을 보내왔다. 삭제 요청한 제8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사적이며 제도적인 기독교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답변: 우리는 역사적이며 조직적이며 제도적인 기독교에 속하지 않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를 비성경적인 가르침들과 실행들이 많이 섞여 있는 조직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교회 생활의 참된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이름 안에서 각 지방의 참된 ‘하나’의 입장 위에서 모입니다”.
4) 한국(지방)교회와 한국복음서원(지방교회)은 「교회연합신문」(2006년 5월 21일자, 6월 11일자, 7월 23일자)에 게재 된 동 단체의 기사 내용을 참고 자료로 추가 제출하다.

2. 연구 결과
한국(지방)교회와 한국복음서원(지방교회)가 제출한 모든 자료를 연구 검토한 결과 재심에 필요한 기본 자료가 미비하여 다음 내용을 통보하기로 하다.
1) 귀 단체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제77회 총회에서 결의한 한국 (지방)교회들과 한국복음서원의 (위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 문서에 대한 이단선언 철회 및 해지 요청서”(2006.3.24) 관련입니다.
2) 본 교단에서 이단사이비성과 관련하여 결의한 사항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재심 신청 요구 공문서
(2) 재심 신청 사유서 또는 해명서
(3) 위 신청사유서 또는 해명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문서자료
3) 귀 단체에서 제출한 ‘이단선언 철회 및 해지 요청서’에는 본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의한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 많아 본 회가 일일이 답변하여야 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재심 신청사유서 또는 해명서에는 본 총회의 결정사항 전체에 대한 귀 단체의 공식적인 변화된 입장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따라서 귀 단체에서 재출한 제반 자료에는 본회가 필요로 하는 재심신청 요건이 미비하여 부득불 재심 착수가 불가함을 알려 드리오니 해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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