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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사이비총회주요결의] 생명수교회의 이단성 및 정체성에 대한 조사보고서(제107회 총회)

관리자 2022-09-30 (금) 10:58 2년전 10474  

I. 조사 경위

 

106회 총회 수임안건인 제주노회장 정구호 장로가 제출한 생명수교회의 이단성 및 정체성에 대하여 연구해 달라는 건을 위임받은 본 교단 이대위 조사분과에서는 생명수 교회에 대한 교단(예장 고신 측) 공식입장 요청”(2022420)을 드렸고, 202251일 고신측 총회임원회에서 결의해 보내온 답변서를 받고, 조사분과에서 검토하고 논의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II. 조사 내용

 

1. 고신 교단은 생명수 교회의 목사 양결 씨와 강성민 씨를 아래와 같이 면직하였다.

 

 

 

목사 면직 공고

 

성명 : 양결

성명 : 강성민

 

교회 정치 제560조 권징조례 제110

71717항에 의거 위 양결씨와 강성민씨를

목사직에서 면직함

 

주후 2019111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중부노회 노회장 김규환 목사

 

 

 

2. 부산 생명수교회 담임목사인 양 결 목사는 예장 고신에 속한 교회(목사)로서 신사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예장 고신은 이미 신사도운동을 이단으로 판결하고, 소속 교회들에게 신사도 운동을 경계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생명수교회의 양 결 목사가 지속적으로 신사도운동을 전개함으로 예장 고신 측은 부산 생명수교회 양 결 목사에 대해 면직을 행하였고, 교단 소속의 목사가 아님을 확인해 주었다.

 

3. 예장 고신 측에서 이단으로 판결한 신사도운동의 문제점은 대략 다음과 같다.

하나님이 자신들을(예수님 시대와 같은) 사도로 세우셨으며 별도로 직통계시(성경에 없는 예언)을 주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이며(대추수), 이를 위해 많은 능력을 주셨고(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줘야 하며(임파이테이션:전이), 이것을 위해서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며(왕의 군대),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즈니스(일터사역)를 중심으로 세속의 물질과 부를 교회로 끌어들여야 하며(킹덤 나우, 7대 권역운동),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물리적인 천국(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이교도로부터 회복(백 투 예루살렘)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개종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다.

이것과 흡사한 주장과 행동을 하여 공격적인 선교전략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인터콥(최바울 목사)에 대해서 본 교단은 예의주시, 참여자제를 결의한 바 있다.

 

 

 

III. 조사 결론

 

예장 고신 측에서 신사도운동을 이유로 생명수교회의 두 목사를 목사직에서 면직했으므로, 본교단 이대위가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 생명수교회(양결, 강성민)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본교단의 모든 교인은 참여금지할 것을 제의한다.

 

 

<참고 : 예장 고신 측 헌법>

5장 목사 제60(본 교단 이탈 목사)

본 교단을 이탈한 목사는 제적하고, 이단 종파에 가입한 목사는 면직한다.

1장 제10(이탈한 교회 직원과 교인의 처리)

1. 범죄 한 일은 없어도 교회의 직원이나 교인이 임의로 관할을 배척하거나,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서 없이 다른 교단에 가입하면, 치리회는 두세 번 권면해 본 후 불응하면 그 이름을 명부에서 삭제한다.

2. 위의 직원이나 교인에 대한 소송사건이 있으면 재판할 수 있다.

3. 교회의 직원이나 교인이 총회가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단에 가입하거나 교리를 신봉하면 정상에 따라 정직, 면직, 또는 출교를 하여야 한다.

4. 개체 교회가 소속 노회로부터 행정 보류 또는 탈퇴 이후에 교단을 이탈하여 제적된 목사가 노회에 재 가입하려면 1년이 지나야 한다.

7장 제171(시벌의 방법)

시벌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동기, 성질, 정상을 참작하여 합당하게 시벌한다.

2. 개인에 국한된 범죄이면 중죄가 아닌 것은 견책으로 은밀히 시벌할 수 있고, 그 경우 치리회원 2,3인을 대표로 파송하여 시벌할 수 있다.

3. 현저한 범죄는 재판석에서 언도하고 교회에서 공포한다.

4. 중한 죄가 아닐지라도 타인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죄는 교회의 건덕을 위하여 유기시벌을 하고 교회에 공포하여야 한다.

5. 시벌을 기피하고 타처로 간 자에 대하여는 지상에 공고하여 시벌한다.

6. 소속치리회에서 15일 이내 판결을 집행하지 아니할 때는 차상급 치리회에서 집행한다.

7. 다음과 같은 경우에 목사직은 면직할 수 있다.

(1) 이단을 주장하는 경우.

(2)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경우.

(3) 교리상으로나 도덕상으로 교인을 크게 실족하게 한 경우.

(4) 기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훼손하게 한 중죄를 범한 경우.

8. 출교는 범죄자를 제명하고 교회에 출석을 못하도록 추방하는 가장 큰 시벌인데 합당한 절차를 따라 집행하고 교회 앞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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