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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재개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관리자 2006-12-15 (금) 14:14 17년전 2515  
교단장협 소속 교단장 성명서 발표...이광선총회장 삭발 투쟁


사학법 재개정 촉구 성명서를 낭독하는 이광선총회장.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촉구해 온 기독교계가 정기 국회 폐회가 임박한 가운데 다시한번 사학법의 위헌성과 재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삭발 및 금식 투쟁을 하는 초강경 입장을 선언했다. 사학법 개정이 추진되던 지난해부터 한결같이 개정사학법은 순수한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해 온 기독교 사학을 말살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주장해 온 본교단과 기독교계는 잇따라 대책 모임을 갖고 성명서 발표와 함께 재개정을 촉구하는 결연한 의지를 천명했다.

한국교회연합을위한교단장협의회(상임회장:이광선 신경하 장차남 이정익 장희열) 회원 교단장과 총무, 사학단체 등은 교계의 이같은 뜻을 반영해 지난 12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우리의 결의'를 통해 "개정법의 '개방형이사제'와 '임원승인 취소 사유 확대'와 '임시이사의 파송 요건 완화', '대학평의회의 심의권' 등 독소조항의 완전철폐를 포함한 재개정을 금년에 반드시 재개정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발표하며, 기독교계와 사학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핵심사항을 재외하고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개정안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본교단 총회장 이광선목사가 발표한 이 성명서는 기독교계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순교를 각오한 거룩한 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한 내용을 재확인하고, "금회기 내에 개정 사힙학교법을 반드시 재개정하여 '개방이사제' 등 위헌적인 독소조항을 완전 철폐할 것을 국회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삭발하는 이광선총회장

또한 성명서는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독교계 사립학교는 '개방형이사'를 선임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임시이사(관선이사)도 거부하고 학교 폐쇄도 불사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전국교회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개악된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며, 이로 이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정부와 여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성명서 발표에 앞서 총회장 이광선목사는 "모든 교단장과 한국교회의 뜻을 담아 삭발을 결심했다"면서 삭발을 실시했다. 이 총회장에 이어 사학법인연합회 조용기회장이 사학법인을 대표해서 삭발에 동참했다.

이날 모임에는 본교단을 비롯해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교단장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21개 교단이 참여해 뜻을 같이 했다.

또한 기독교계와 사학계는 국회가 폐회될 때까지 금식하며 투쟁할 것을 선언하고, 12일부터 금식을 시작했다. 금식에는 본교단 총회장 이광선목사를 비롯해 각 교단 총회장과 총무,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사학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재개정을 요구해 온 기독교계와 사학계의 통일된 주장은 이번 정기 국회내에 개방형 이사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사학법 재개정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며, 이같은 내용이 실현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기독공보 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3-31 15:35:48 총회주간일정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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