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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사도신경

개정(2007. 9. 10. 제92회 총회 시 공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2부 신조

[승인식] [신설 개정 2025.9.25.]
교회의 신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것으로 내가 믿고 승인한다.

제3부 요리문답

문 95.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 수 있습니까?
답 세례를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자기의 믿음과 복종을 고백한 이후이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의 회원과 같은 사람들의 아기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 2:41, 2:38-39, 고전 7:14, 갈 3:27-28

제4부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

Ⅱ. 사도신경에 대하여
문 8: 사도신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문 9: 사도신경의 형성과정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답: 헬라어를 쓴 동방교회는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 제2차 에큐메니칼 공의회에서 결의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반면 사도신경은 라틴어를 쓴 서방교회의 신조로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신앙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여러 과정을 거쳐 지금의 프랑스 지역에서 보편화 되어 8세기경에 ‘공인된 문서’가 되었습니다.
문 10: 사도신경의 전체적 구조는 무엇입니까?
답: 사도신경은 기독교 교리의 요약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고백은 두 종류로, 기독론적 신앙고백(마 16:16)과 삼위일체적 신앙고백이 있었습니다(고후 13:13). 사도신경은 삼위일체란 표현은 하지 않지만 삼위일체적 신앙고백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구속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자 성령님에 대해 고백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화해되었고(고후 5:18-19), 하나님과 인간과 온 피조물들이 서로 간의 교제를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됨을 사도신경은 고백합니다(골 1:20).
문 11: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신앙고백은 교회가 공동으로 고백하는 것이면서 또한 내가 고백해야 합니다(히 12:1). 사도신경의 첫 단락은 먼저 하나님을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합니다(고후 6:18).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아바 아버지(막 14:36; 갈 4:6)로서 우리 곁에 계시고 만유 안에 그리고 만유를 통하여 현존하시는 분이십니다(엡 1:23; 4:6).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엿새 동안 온 우주를 무로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셨을(창 1:1; 요 1:3) 뿐만 아니라, 그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창 1:26).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으로 예정한 분이시며(엡 1:4-5), 아직도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시 103:19).
문 18: “거룩한 공교회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교회는 죄악과 죽음의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며(행 2:37-47; 16:5; 딤전 3:15), 세상을 향하여 파송 받아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요 20:21). 교회는 인간의 구원과 창조세계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 은혜의 수단이며 통로입니다(고전 1:2-3).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불완전하며 외형적으로는 분열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성령님의 전(고전 3:16)이고, 그리스도의 몸(고전 12:12-27)이며, 하나님의 백성(벧전 2:9)으로서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로 고백합니다(엡 4:4-6; 5:27). 세계 역사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주 안에서 한 몸(엡 1:23)을 이루는 보편적인 공교회입니다.
Ⅲ. 십계명에 대하여
문 32: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무엇을 요구하거나 금합니까?
답: 제5계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를 포함한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여야 함을 요구합니다(엡 6:1-4; 벧전 2:17).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부모에 대한 공경으로 이어지고, 부모에 대한 공경은 교회와 사회와 국가 등의 선한 권위와 질서에 대한 순종을 가능케 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이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이웃들과 자연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게 됩니다.
Ⅳ. 예배와 성례에 대하여
문 42: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외적인 수단이나 통로는 하나님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인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마 28:18-20). 구원의 하나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은혜의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항상 새롭게 전달되는 수단들이 있는데(행 20:32), 말씀 선포로서의 설교와, 세례(행 2:38-42)와 성찬(고전 11:23-26)으로서의 성례와 기도입니다(요 16:23-24).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받게 되는바, 설교와 성찬과 기도를 포함하는 예배가 은혜를 전달하며 영성을 훈련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말씀의 선포와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는 곳이 교회로서 이 둘은 진정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외적 수단들은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켜(요 3:5; 요일 5:7-12),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문 46: 예배에서 설교와 성찬은 어떤 위치를 갖습니까?
답: 하나님의 말씀선포와 성찬예식은 예배의 중심입니다. 말씀 선포에서는 봉독한 성경말씀을 새롭게 선포하며 해석하고 회중들의 삶에 적용합니다. 성찬예식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뜻대로 주님의 살과 보혈을 우리가 받아먹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찬예식을 통해 성도는 몸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음을 확신하게 되며(롬 11:17, 24), 몸 된 교회의 지체가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롬 12:5; 고전 12:27).
문 48: 세례는 무엇입니까?
답: 세례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구원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이 장사되고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일으켜져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접붙여졌음을 나타내는 성례입니다(행 18:8; 롬 6:3-4; 갈 3:27; 골 2:12; 벧전 3:21).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사용하여 행해지는 성례(마 28:19; 행 8:36-38)로서, 물은 죄 씻음의 표징입니다(행 22:16). 세례 성례전은 세례 받은 성도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이루는 입교 예식이기도 합니다(고전 12:13; 엡 4:3-6).
문 49: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 예수님을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순종을 고백한 사람이 세례받을 수 있습니다(마 16:16). 그는 신앙공동체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세례 후에는 교회의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또한 세례교인의 어린 자녀들도 부모의 신앙고백에 따라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창 17:7; 행 2:38-39, 16:32-33).
문 50: 세례의 공동체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세례받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다른 여러 지체들과 조화와 일치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여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고전 12: 12-13). 교회의 다양한 지체들은 성령님의 각종 은사를 받아 각기 맡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교회는 자라고 성장하는 유기적 생명체가 됩니다(고전 12:14-27). 세례 공동체인 교회는 마치 ‘겨자씨’처럼(마 13:31-32) 자라고 성장하며 또 ‘누룩’처럼(마 13:33) 확산되는데, 이를 통하여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하나님 나라가 교회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성취되고 성장합니다(마 6:10).
문 53: 성찬이 가지는 공동체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의 표징인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며,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는 유기적 신앙공동체가 되고, 또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룸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고전 11:18-22). 성찬은 영적 밥상공동체로서 식탁에 함께 둘러앉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는 평등한 관계 속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즐기게 됩니다(사 25:6; 계 22:17). 성찬 식탁에 놓인 떡과 포도주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햇볕과 바람과 구름과 비와 눈 등이 스며있으며 농부의 땀과 수고도 함께 녹아져 있습니다. 성찬은 장차 올 하나님의 우주적 공동체를 미리 축하합니다(눅 22:30).
Ⅴ. 주기도문에 대하여
문 57: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의 부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이 간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되어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심과 동시(시 57:5),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입니다(롬 8:15; 고후 6:18). 우리 인간들을 초월하여 하늘에 계시며, 아버지로서 우리보다 우리 존재에 더 가까이 내재하여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엡 4:6).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와 너의 아버지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라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통해서 신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마 18:19-20).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막 11:17).
Ⅵ. 교회의 선교에 대하여
문 67: 교회의 선교란 무엇입니까?
답: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요 20:21; 행 1:8). 선교는 ‘복음 전도’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마 9:35; 막 1:15),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간과 피조물들을 하나님과 화해케 하며(골 1:15-20), 정의와 평화와 창조보전을 이 세상 속에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사 11:1-9; 52:7; 시 85:9-10).
문 69: 교회의 선교가 성령님의 사역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 같이 그도 제자들을 보내심을 말씀하셨습니다(요 20:21-23).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을 보내시는 선교의 일에 성령님의 역사가 중요함을 언급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또한 선교에 있어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선교 사역에 함께 하셨던 성령님을 확인하게 됩니다(행 2:4; 4:8-9; 4:31; 8:17; 8:29; 10:19; 10:44; 11:12; 13:2; 16:6).
문 70: 증인으로서 선교자의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답: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며 하나님이십니다(요 20:21; 사 43:11). 온 세상에 구원과 샬롬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으로서(사 9:6), 선교자는 역사와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증거할 뿐입니다(사 43:10; 44;1-2). 내가 앞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게 함으로써(갈 2:20),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됩니다.

제5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성경에 관하여]
1. 비록 자연의 빛과 창조의 업적과 섭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권능을 항상 나타내기에 사람이 핑계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롬 1:19-20, 2:14-15, 1:32, 2:1, 시 19:1-3), 그것들은 구원에 필수적인 하나님 지식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주기에 충분치 못하였다(고전 1:21, 2:13-­14).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 기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교회에게 자기의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히 1:1). 나중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육신의 부패 및 사단과 세상의 악에 맞서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건설하고 또한 위안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기록해 두기를 기뻐하셨다(잠 22:19-­21, 눅 1:3-­4, 롬 15:4, 마 4:4, 10, 사 8:19-­20). 이것이 성경이 가장 필요하게 된 원인이다(딤후 3:15, 벧후 1:19).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해 주시던 이전 방법들은 현재 중지되었다(히 1:1-­2).
3. 보통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며 경전의 일부도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권위가 없다. 또한 다른 인간적 저술들과 구별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눅 24:27, 44, 롬 3:2, 벧후 1:21).
4. 성경의 권위로 인하여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하고 성경에 순종해야 한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시며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받아들여야 한다(벧후 1:19, 21, 딤후 3:16, 요일 5:9, 살전 2:13).
5. 우리는 교회의 증언에 따라 성경을 고귀한 것으로 평가한다(딤전 3:15). 내용의 고귀함, 가르침의 효능, 문체의 장엄성, 모든 부분의 통일성, 성경 전체의 목표(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구원에 관한 유일한 길의 온전한 제시, 그밖에 비교할 수도 없는 많은 탁월한 점들,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 완전성,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거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납득하고 또한 그것이 틀림없는 진리이며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활동에 의한 것이다(요일 2:20, 27, 요 16:13­14, 고전 2:10-­12, 사 59:21).
6.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믿음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지시는 모든 계획은 성경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선하고 필요한 결론으로 성경에서 이끌어 낼 수 있다. 여기에다가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로든 인간의 전통으로든 더 첨가할 수 없다(딤후 3:15­-17, 갈 1:8-­9, 살후 2:2).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 말씀 안에 계시된 그것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요 6:45, 고전 2:9-10, 12).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교회정치와 관련하여 인간의 행동과 사회에 공통된 여러 상황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이와 같은 예배와 교회정치는 언제든지 지켜야 할 말씀의 일반적 규칙들에 따라 자연의 빛과 신자의 분별을 통해서 조직되어야 한다(고전 11:13-­14, 14:26, 40).
8. 하나님의 옛 백성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과, 기록될 당시 여러 민족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던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직접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단독적인 보호와 섭리로써 세세토록 순결하게 보존되어 왔으므로 신뢰할 만하다(마 5:18). 그러므로 신앙에 관한 모든 논쟁들에 있어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성경에 의거할 수 있다(사 8:20, 행 15:15, 요 5:39, 46). 그러나 성경을 읽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탐구하도록 명령을 받은(요 5:39)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모두가 성경원어들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각 민족의] 쉬운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고전 14:6, 9, 11­-12, 24, 27­-28).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써, 그들이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골 3:16), 성경이 가르쳐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롬 15:4).
제5장 [섭리에 관하여]
7. 하나님의 섭리는 보편적으로는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지만, 또한 특별한 방법으로 교회를 보호하며 모든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는 데에도 미친다(딤전 4:10, 암 9:8­-9, 롬 8:28, 사 43:3-­5, 13).
제8장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1.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을 가지시고, 독생자 주 예수를 택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사 42:1, 벧전 1:19­-20, 요 3:16, 딤전 2:5)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동시에 예언자와(행 3:22, 신 18:15) 제사장과(히 5:5­6) 왕이(시 2:6, 눅 1:33) 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는 교회의 머리와 구주가 되시며(엡 5:23) 만물의 후사와(히 1:2) 세상의 심판자가(행 17:31) 되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영원 전부터 한 백성을 주사 그의 씨가 되게 하시고(요 17:6, 시 22:30, 사 53:10)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정해진 때에 구속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의롭게 되고 성화되어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딤전 2:6, 사 55:4­-5, 고전 1:30).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
6. 각자는 죄의 용서를 얻도록 기도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사적으로 고백을 해야 한다(시 51:4­-5, 7, 9, 14, 32:5-­6). 그렇게 함으로써 죄의 용서를 얻게 되며 또한 죄를 버림으로써 자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잠 28:13, 요일 1:9). 그러므로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걸림돌이 된 사람은 사적으로든지 공적으로든지 자기의 죄에 대하여 고백하고 슬퍼함으로써 상처를 입은 자에게 자기의 회개를 표하도록 해야 한다(약 5:16, 눅 17:3-­4, 수 7:19, 시 51편 전체). 상처를 입은 사람은 이 회개를 통하여 화목케 되고 그를 사랑으로써 용납해 주어야 한다(고후 2:8, 갈 6:1­-2).
제19장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3. 보통 도덕적 율법이라고 부르는 이 율법 외에도, 하나님은 그 시대의 교회인 이스라엘 사람에게 의식에 관한 법들을 주기를 기뻐하셨다. 여기에는 몇 가지 독특한 의식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편으로는 예배에 관한 것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은총, 행동, 고난, 그리고 공로를 예표로 해서 보여 준다(히 9장, 10:1, 갈 4:1-­3, 골 2:17).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적 의무에 관한 여러 가지 교훈이 있다(고전 5:7, 고후 6:17, 유 1:23). 모든 의식에 관한 율법은 신약성경시대에서는 폐기되었다(골 2:14, 16­-17, 단 9:27, 엡 2:15­-16).
제20장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1. 그리스도가 복음시대에 있는 신자들을 위하여 값 주고 사신 자유는 그들이 죄와 하나님의 정죄와 도덕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에 있다(딛 2:14, 살전 1:10, 갈 3:13). 또한 그 자유는 현재 이 악한 세상과 사단의 멍에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과(갈 1:4, 골 1:13, 행 26:18, 롬 6:14), 그리고 악한 고뇌와 죽음의 고통과 무덤에서의 승리와 영원한 파멸에서의 해방에 있다(롬 8:28, 시 119:71, 고전 15:54­-57, 롬 8:1). 또한 이 자유는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고(롬 5:1-­2) 노예적인 공포에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과 자발적인 마음으로(롬 8:14­-15, 요일 4:18)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던 모든 신자에게도 있었던 일이다(갈 3:9, 14). 그러나 신약에서는 유대교회가 복종했던(갈 4:1­-3, 6­-7, 5:1, 행 15:10­-11) 의식적인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함을 얻으므로 신자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었으며(히 4:14, 16, 10:19-­22), 율법 아래서 믿던 이들보다 더 큰 담력을 가지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접근하며(요 7:38-­39, 고후 3:13, 17­-18), 그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과의 더 충만한 교통을 가지게 되었다.
4.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력과 그리스도가 값 주고 사신 자유는 서로를 파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도와서 보존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의 자유를 구실 삼는 어떤 사람들이 정당한 권력에 반대하든지 혹은 세속적이든 교회적이든 간에 그것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마 12:25, 벧전 2:13-­14, 16, 롬 13:1-­8, 히 13:17). 그들이 그와 같은 의견을 발표하거나 계속적으로 그와 같은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자연의 도리에 반대되고, 또는 믿음이나 예배나 대화에 관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리스도교 원리에 반대되며, 신령한 힘과도 반대되는 것이다. 또는 그들 자신의 본성에서든지 혹은 그것을 발표하고 지속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와 같은 그릇된 의견과 행동은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확립한 영원한 평화와 질서에 대해서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법적으로 문책을 받을 것이요, 교회의 책망과(롬 1:32, 고전 5:1, 5, 11, 13, 요이 1:10­-11, 살후 3:6, 14, 딤전 6:3­-5, 딛 1:10, 11, 13, 3:10, 마 18:15-­17, 딤전 1:19-­20, 계 2:2, 14:15, 20, 3:9) 일반 관리의 권한에 의해서 처분될 것이다(신 13:6-­12, 롬 13:3­-4, 요 5:10-­11, 스 7:23-­28, 계 17:12, 16-­17, 느 13:15, 17, 21-­22, 25, 30, 왕하 23:5­-6, 9, 20-­21, 대하 34:33, 15:12-­13, 16, 단 3:29, 딤전 2:2, 사 49:23, 슥 13:2-­3).
제23장 [공직에 관하여]
3. 공직자는 스스로 설교와 성례를 행하려 해서는 안 된다. 즉, 하나님 나라의 열쇠들을 취급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대하 26:18, 마 16:19, 고전 4:1-2). 하물며 믿음에 관한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요 18:36, 말 2:7, 행 5:29). 그러나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어떤 한 교파에다 다른 교파보다 우선권을 부여해 주는 일이 없이, 우리의 동일한 주의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공직자의 임무이다. 모든 신자들이 폭력에나 위험에 부딪치지 않고 그들의 성스러운 기능의 모든 부분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자유를 즐길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사 49:23).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 안에서 정규적인 치리회와 훈련책을 정하셨으므로 어떠한 국가의 법이라도 교회의 어떤 교파의 자발적인 회원들이 그들 자신의 고백과 신념에 따라서 행하려는 정당한 신앙생활에 간섭하거나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시 105:5, 행 18:14-16). 공무원의 할 일은 아무도 종교의 구실로나 불신의 이유로 괴로움을 받지 않도록 그들의 모든 시민을 실제적으로 보호하고 지켜 주는 동시에 어떠한 다른 사람에게든지 냉대와 폭력이나 악용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지켜 주며, 모든 종교적, 교회적 모임이 방해나 소란을 받지 않고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삼하 23:3, 딤전 2:1, 롬 13:4).
제24장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2. 사람의 부패는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결합시킨 그들을 부정하게 둘로 쪼개기 쉬우며, 교회는 주 안에서 이루어진 결혼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된 것이라는 점에 관심을 가지며, 파혼이 된 그들이 현재 참회하고 있는 동시에 과거의 결백이나 책임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관계의 끊어짐은 이혼을 초래할 수 있다. 성경 안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함축성 있게 기록된 이유로 허락된 이혼 후의 재혼은 (당사자들의) 죄와 실패에 대한 충분한 참회가 나타나고 기독교의 결혼의 확고한 목적에 순응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나타났을 때에 허락될 수 있다(창 2:18, 말 2:15, 고전 7:2, 9).
제25장 [교회에 관하여]
1.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는 불가시적이다. 이 교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모이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시다(엡 1:10, 22-­23, 5:23, 27, 32, 골 1:18).
2. 가시적인 교회도 복음 아래 있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이다. 이 교회는 율법시대와 같이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하여 참 신앙을 고백하는(고전 1:2, 12:12-­13, 시 2:8, 계 7:9, 롬 15:9­-12)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손들로 구성된다(고전 7:14, 행 2:39, 겔 16:20­-21, 롬 11:16, 창 3:15, 17:7, 갈 3:7, 9, 14, 롬 4장).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요(마 13:47, 사 9:7), 하나님의 집이요, 권속이다(엡 2:19, 3:15, 마 12:50, 잠 29:18). 이곳을 떠나서는 구원의 정상적 가능성은 없다(행 2:47).
3. 그리스도는 이 보편적이고 가시적인 교회에게 이들의 모임과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에서 성도의 생을 완수하게 하기 위하여 성직과 예언과 의식을 주셨다. 그리고 자기의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 자신과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하신다(고전 12:28, 엡 4:11­-13, 마 28:19­-20, 사 59:21).
4. 이 보편적 교회는 때로는 더 쉽게 볼 수가 있고 때로는 보기가 더 어렵다(롬 11:3-­4, 계 12:6, 14, 행 9:31). 이 보편적 교회에 속하는 개체 교회는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받드는 데 따라 또한 의식이 시행되고 공동 예배를 순수하게 가지고 못 가지는 데 따라 더 순결하기도 하고 덜 순결하기도 하다(계 2­-3장, 고전 5:6­-7).
5. 지상의 교회는 아무리 순결하다고 해도 혼합과 과오에 사로잡혀 있다(고전 13:12, 계 2-­3장, 마 13:24-­30, 47). 어떤 교회는 너무나 타락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라 하기보다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계 18:2, 롬 11:18-­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마 16:18, 시 72:17, 102:28, 마 28:19-­20)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6.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의 머리가 되신다. 로마교황은 어떤 의미로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에 대항하여 교회 안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와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자는 적그리스도요 죄인이요 멸망의 아들이다(골 1:18, 엡 1:22, 마 23:8-10, 살후 2:3, 4, 8, 9, 계 13:6).
제27장 [성례전에 관하여]
1. 성례전은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나타내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도움을 확증하기 위하여(고전 10:16, 11:25-­26, 갈 3:27) 하나님께서(마 28:19, 고전 11:23) 직접 제정하여 주신 거룩한 표요, 은총의 계약(롬 4:11, 창 17:7, 10)에 대한 인치심이다. 그와 동시에 교회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을(롬 15:8, 출 12:48, 창 34:14, 고전 10:21)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보이는 표지이다.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롬 6:3-­4, 고전 10:16, 21)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진지하게 봉사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하신 것이다.
제28장 [세례에 관하여]
1.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마 28:19, 막 16:16) 제정하신 예전이며, 신약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다. 그것은 보이는 교회에서(고전 12:13, 갈 3:27-­28) 세례를 받은 무리가 그 교회에 참가하는 엄숙한 입회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는 은혜의 계약에 인침을 받는 표가 되며(롬 4:11, 골 2:11­-12)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음과(갈 3:27, 롬 6:5) 중생과(딛 3:5) 사죄와(막 1:4, 행 2:38, 22:16)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함의(롬 6:3­-4) 표와 인침을 의미한다. 이 예전은 그리스도 자신이 제정한 것이며, 세상 끝 날까지 교회 안에서 존속될 것이다(마 28:19­-20).
제29장 [주의 만찬에 관하여]
1. 우리 주 예수께서 배반을 당하시던 날 밤에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자기의 몸과 피에 의한 성례전을 제정하셔서 자기의 교회에서 세상 끝 날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것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룩하신 희생을 언제든지 기억케 하시고, 참 신자에게 그 희생에서 오는 모든 혜택을 인치시며, 그 안에서 신자들이 영적인 양식을 얻어 장성케 하시고, 그에게 행할 모든 의무를 더 잘 감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주님과 갖는 교제의, 그리고 주님의 신비적인 지체들로서 그들 상호간에 갖는 교제의 매는 줄과 담보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고전 11:23-­26, 10:16-­17, 21, 12:13).
제30장 [교회의 권징에 관하여]
1. 주 예수는 교회의 왕과 머리로서 세속 행정기구와는 다른(사 9:6­-7, 딤전 5:17, 살전 5:12, 행 20:17, 28, 히 13:7, 17, 24, 고전 12:28, 마 28:18-­20, 시 2:6-­9, 요 18:36) 교회의 제직의 손에 한 통제 기관을 정해 주셨다.
3. 교회의 권징은 과오를 범한 형제를 교정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과오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며 많은 사람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줄지 모르는 누룩을 없애 버리고, 그리스도의 명예와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옹호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데 필요하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범하고 악명이 높고 완고한 훼방자로 말미암아(고전 5장, 딤전 5:20, 마 7:6, 딤전 1:20, 고전 11:27-­34, 유 1:23) 그의 인치심이 모독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의 진노를 교회 위에 내리신다.
4. 이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의 제직은 먼저 충고로부터 시작해서 다음에는 얼마 동안 주의 만찬에 대한 배찬을 정지하고 범죄의 성격과 본인의 과실에 따라서는(살전 5:12, 살후 3:6, 14-­15, 고전 5:4-­5, 13, 마 18:17, 딛 3:10) 교회에서 제명도 한다.
제31장 [각 급 회의에 관하여]
1. 교회가 더 좋은 통제 기관을 가지고 덕성의 함양을 위하여 소위 각 급 회의와 같은 모임이 필요하다(행 15:2, 4, 6). 그리고 그들의 직책과,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파괴를 위해서가 아니라 건덕을 위하여 주신 권리로 그러한 모임을 정하고(행 15장),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모이는 것이 편리하다고 판단될 때 그들을 소집하는 것은 개별 교회의 감독자들과 다른 지도자들의 권한에 속한다(행 15:22-23, 25).
2. 믿음에 관한 논쟁들과 양심의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더 나은 공적 예배와 교회정치에 관하여 규칙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목사들이 모이는 각 급 회의에 속한다. 그리고 행정상의 실수에 따른 불평을 접수하거나 그 문제를 권위 있게 처리하는 것도 각 급 회의에 속한다. 이 회의에서 발표한 명령이나 결정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는 한 귀중하게, 또한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었다는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행 15:15, 19, 24, 27-­31, 16:4, 마 18:17­-20) 정해 주신 하나님의 제도로서 권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행 15장, 행 15:22-23, 25).
4. 각 급 회의는 교회에 관한 사건 이외의 것은 취급하거나 결정짓지 않는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겸손한 청원이나 일반 관청으로부터(눅 12:13-­14, 요 18:36)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양심의 만족을 위한 충고를 할 수 있으나 그 밖의 방법으로서는 나라에 관한 일반 사건에 우리가 간섭할 수 없다.
제34장 [성령에 관하여]
4. 성령이 내재함으로써 모든 신자는 먼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강하게 결합이 되며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이 된다. 그는 그의 교역자들을 부르고 그들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기름을 부어 주신다. 그리고 그들의 특수한 일을 위하여 교회 안에서의 모든 다른 직책을 위한 자격을 준다. 또한 그의 회원에게 여러 가지 은사와 은총을 부여해 준다. 그에 의해서 교회는 보존되고 증가되고 성결케 되어,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
제35장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과 선교에 관하여]
4. 복음 안에서 계시된 것 이외에 구원의 길은 없으며 신적 확립과 보통 방법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 안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므로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에 위탁하기를 온 세상에 나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이미 질서가 확립되어 있는 기독교의 질서를 지지할 의무와 그들의 기도와 기부와 개개적인 노력을 통해 그리스도의 왕국을 온 세상에 확장하는 데 공헌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선언문

교회 정치에 규정된 대로 교역자와 치리장로와 집사들의 안수 시에 하는 서약은 신앙고백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다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의 체계를 포함한 것으로서 받아들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고백 안에 있는 표현에서 얻은 어떤 추론에 대하여 교회가 부인할 뜻을 정식으로 표현하였으며, 계시된 진리의 어떤 부분이 현재에는 더 명백하게 표현하는 선언문이 필요하다고 교회가 정식으로 원하고 있으므로 미국 연합장로교회는 다음과 같이 유권적인 선언문을 발표한다.

첫째, 신앙고백서의 제3장에 관련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칙령(勅令)에 관한 교리는 전 인류에 대한 그의 사랑의 교리와 조화되는 것으로 이해하며, 그의 아들의 은사는 전 세계의 죄를 위한 화해로 이해하며, 그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멸망한 사람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칙령(勅令)은, 하나님은 어느 죄인의 죽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구원을 준비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제공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제공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있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가 범한 죄 이외의 죗값으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신앙고백의 제10장 3절에 관련하여, 유아 시절에 죽은 아이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유아 시절에 죽는 모든 아이는 구원의 선택에 포함되어 있으며,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믿는다. 성령은 자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역사하신다.

제6부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제00장 [서문]
1.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미하며, 그 신비하신 섭리와 은총에 감사를 드린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한국에 전해진 지 100년이 되었다. 그간 우리 교회는 사도시대로부터 전승된 신앙을 토대로 하고, 겨레의 영광과 고난을 함께 나누면서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여, 오늘날 안으로는 민족 사회 속에서 무게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밖으로는 세계의 교회가 주목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는 수난의 민족사 속에서 수난의 길을 걸어왔다. 한국교회의 초창기는 우리 민족의 국권이 열강에 의해 침해를 당하고 있을 때였다. 계속하여 일제의 군국 정치, 조국 광복에 이은 남북분단과 한국전쟁 등 격동의 연속 속에서 우리 교회는 때로는 신앙의 자유를 속박당했고, 때로는 정면적인 탄압을 받아 수많은 순교자를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환난 중에서 오히려 빛난 성장에 속도를 더해 왔다.
그간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조와 종교개혁의 근본 신앙을 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서와 12신조 등을 채택하여 신앙의 표준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그 외형적 성장 이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한 가지고 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한 기반 위에서 계속적인 성장을 기하게 하는 것이 이 시점에 선 우리들의 사명일 것이다.
교회의 건전한 발전은 신앙고백의 정착에서 시작된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시대적인 여러 과제들을 안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의 첫째 과제는 우리가 믿는 신앙 내용을 보다 명백하게 정리하고 이를 정착시키는 일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시대적 과제들을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복음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서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맞는 이 역사적인 시점에 그간 우리 교회가 지켜 온 신조들과 총회가 채택한 신앙지침서 등을 골격으로 한 우리의 신앙내용을 우리 교회의 오늘의 말로 정리하여, 보다 조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통일하고, 보다 조화된 신앙공동체로서 계속적인 전진을 촉진하고자 한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 초창기부터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성장하여 왔다. 그리고 현재도 민족복음화는 한국의 모든 교회의 공동목표가 되고 있다. 교회가 그 시대와 지역을 따라 복음선교를 위주로 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전통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지난날 우리의 복음선교에 풍성한 결실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다른 교회들과 대열을 가다듬고 민족복음화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
본 신앙고백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시대적 사명을 명시하고 그 수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엮어진다.
제01장 [성경]
7. 성경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개혁되고 갱신되어야 할 개인과 교회와 사회와 역사의 원리가 된다. 하나님은 성경과 세계 안에서 사역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신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개혁운동의 원리인 동시에 원동력이 된다(딤후 3:16­-17).
제04장 [성령]
1.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오신 성령이(요 15:26, 16:7) 신자에게 임재하시면서 신자들을 은총 안에 머물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장케 하시는 것을 믿는다. 성령은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함께 계시면서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셨고(출 31:3, 삼상 16:13, 사 63:10­-11) 성자가 세상에 계실 때도 사역하셨다(마 3:16, 눅 4:1­-2, 요 1:33). 그러나 오순절 이후 성령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졌고(행 2:17), 영원히 임재하시면서(요 14:16) 그리스도가 이룩하신 구속사업을 더욱 충만케 하신다.
5.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교회에 권능을 주시고(행 1:8)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게 하셨다(막 16:15). 따라서 교회 안에는 성령이 언제든지 임재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을 믿음 안에서 성장케 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갖게 하시며(행 2:42-­47), 목사들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케 하며,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며,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지혜와 의욕과 용기를 갖게 하신다(요 14:26, 15:26­-27, 행 1:8, 16:7).
제07장 [교회]
1. 우리는 교회가 시대와 지역과 종족과 인간의 계급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는다(엡 1:23, 4:16). 그리스도인들은 한곳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과 기도를 드리며, 세우심을 받은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몸에 접붙임을 받기 위하여 세례를 받고, 주님의 구속적 사역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그 사건에 동참하기 위하여 성만찬식에 참여한다. 이러한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의 교제를 증진한다.
2.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말씀으로써 훈련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권징을 시행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에 위탁하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노력한다.
3.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구성되므로 구약시대에 그 예표를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 그의 일을 맡겨 주심으로 보이는 교회의 원형이 시작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오순절의 성령강림을 통하여 비로소 보이는 교회의 실재가 지상에 형성되었다. 교회에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보이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거기에서는 최후에 구원을 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들이 함께 생활한다(마 13:24-­30).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이 확실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로써 구성된다. 그러나 후자는 전자를 떠나서 단독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4.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구성되었든지 간에 하나인 동시에 거룩하며, 사도의 전통을 이어받은 보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하나이어야 하므로 교파 간에 연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거룩한 모임이므로 교회를 모든 세상적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회는 사도적 믿음과 가르침과 증언 위에 세워진 것이므로 사도성을 고수해야 하며, 개별성을 가지는 동시에 보편성을 견지해야 한다.
5.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활동한다. 교회 안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역사의 주관자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류의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성경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 자세히 알고, 성례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성장을 도모한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마 5:13-­16).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는 않으나 세상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요 17:14­-15). 세상의 부패를 막고, 하나님의 공의를 확립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을 향유하도록 하며, 세상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바른길을 가지 못할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줌으로써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해 주어야 한다.
6. 지상에서의 교회는 성장과 갱신과 악에 대한 투쟁을 계속한다. 현 역사 안에서 교회가 완성되어 휴식의 단계에 들어갈 수는 없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 위하여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제08장 [국가]
2. 국가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존재하며,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 안에서만 지상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단 4:25). 따라서 국가의 존립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유지하고, 인류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전파를 도우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협조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촉진하는 데 있다.
3. 만약 지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이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주가 되심을 부인하거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의 지체인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때, 교회는 성경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으로 그것에 항거하여야 한다.
5. 국가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교회는 그 전쟁이 하나님의 공의에 모순되는 것인가를 예의 검토할 것이며, 국가가 불의의 세력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수호하기 위하여 일어나 불의의 세력과 싸워야 한다.
제09장 [선교]
2. 선교에는 국내선교와 국외선교가 있다. 국내선교에는 교회를 중심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반선교가 있는 동시에 특수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선교가 있다. 현대사회는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선교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지역과 대상을 위하여 특수선교를 추진해야 한다. 즉, 군대와 학원과 산업사회를 위시하여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 선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 현재 지구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므로 우리는 국외선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도 멸망 받기를 원치 않으시므로(벧후 3:9)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까지 국외선교를 추진하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임무요(막 16:15) 우리 한국교회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제10장 [종말]
3.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마지막 심판대에서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마 25:31-­32, 행 10:42, 롬 14:10, 고후 5:10).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옳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영광의 처소로, 옳지 못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고통의 처소로 가게 된다(단 12:2, 마 25:46, 요 5:29, 10:28, 롬 2:7).
4. 하나님의 나라는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임재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역사 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마 3:2, 4:17).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 교회가 형성됨에 따라 교회와 함께 성장하게 된다(마 13:31-­33, 막 4:30-­32, 눅 13:18, 17:21).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모든 존재에 대한 심판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성도들과 함께 영속된다(고후 5:1, 계 21:1-­7).

제7부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공산 동구권의 붕괴와 구 소비에트 연방체제의 해체 이후, 인류공동체는 급격한 지구화(globalization)의 과정 속에 말려들고 있으며, 남북한은 화해와 교류의 급류를 타고 있다. 시장경제 원리(신자유주의)의 지구화와 기술과학의 지구화, 특히 지식정보화와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혁명 및 인간복제를 포함한 생명공학의 발달과 사이버세계의 확산으로, 북반구와 남반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삶의 질에 있어서 괴리와 소외와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나아가서 우리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고, 여기에 더하여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개인주의,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도적 신앙내용을 거부하는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그리고 사유화되고 감성적 경험을 중요시하는 다원화 종교와 같은 “후기 근대주의”(post-modernism)의 부정적인 가치들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상과 같은 세계사적 도전과 이 시대의 징조들을 바로 읽고,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방향을 가늠해야 할 것이다. 선교 제2세기에 돌입하고 있으며, 한국장로교회가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면서 다른 장로교회들과의 일치운동은 물론, 다른 교회들과도 일치 연합하는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정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사도신경 이외에 이미 12신조(1907),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및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647)을 사용해 오고 있고, 1986년엔 우리 나름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를 손수 만들었다. 그러나 새 술은 새 가죽 부대를 요구한다.
1997년 제82차 총회는 헌법(1. 교리와 신앙고백, 2. 정치, 3. 권징, 4. 예배와 예식)개정을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이미 “정치”와 “권징”의 개정은 노회들의 수의과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그리고 헌법개정위원회는 “교리와 신앙고백” 및 “예배와 예식”의 개정을 위하여 각각 전문 위원들을 위촉하여 연구케 하였다. 하지만 교리와 신앙고백 분과위원회는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그것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먼저 “21세기 한국장로교의 신앙과 신학의 방향”이라고 하는 문서를 내놓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된,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와, 예배를 위해서 6항목으로 축약된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는, 이미 우리가 사용해 오고 있는 기존의 신조와 신앙고백서들에 하나 더 첨가된 것이다.
Ⅰ.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예배용)
1.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거하시며,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시요, 찬양과 예배를 영원히 받으실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온 인류와 만물을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교제(코이노니아)로 부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2.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세계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에 빠져 타락한 인간 때문에 파괴되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결과로 인류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3.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영원히 거하시며, 성령님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하나님과 참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구속하시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회복하신 화해자요 중보자이심을 믿습니다.

4. 우리는, 생명의 부여자이시며 성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복음에 대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응답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5.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세상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님의 전임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삶을 실현하고, 복음전도와 정의, 평화, 창조보전의 사명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6.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세계는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과 새롭게 된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Ⅱ.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1.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한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조명과 능력으로 신구약성경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와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탱하시며, 구속하여 성화시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사 영화롭게 하시며, 영원한 사랑의 교제(코이노니아)를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완전한 자유와 인류사회의 공동체성,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사랑과 생명의 교제의 근거이시다.
4. 성령을 통하여 이 땅위에 실현되는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교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여자시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 381) 성령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역,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게 하심으로써 인류와 우주만물을 구속하시고, 새 창조를 약속하셨다고 믿는다(계 21:1-6).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함께 성령님을 이 땅 위에 보내셨고, 특히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 주사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믿는 사람들은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메시야)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회개에 이르고(롬 3:21-26, 롬 6:1-23), 성화와 영화롭게 됨에로 나아가며(롬 8:30),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된다.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과 감화와 감동, 그리고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화해사역은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이들은 복음에 대하여 믿음, 소망, 사랑으로 반응한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로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몸이요(엡 1:23), 하나님의 백성이요(벧전 2:9-10, 고전 6:16), 성령님의 전(고전 6:19, 엡 2:21)인 교회를 세우셨다.
5.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고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 위에 실현하기 위하여 이 세상 속으로 파송 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는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죄의 지배 아래에서 저주에 빠진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창조를 회복하시고, 새 창조의 세계를 약속하셨다.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 381)로서 죄와 죽음의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모이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행 2:27-47, 요 17:14, 16), 이 세상을 위하여 이 세상 속으로 파송 받은 흩어지는 교회이다(요 20:21). 이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가치관과 인생관들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재정립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세계의 보전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
우리의 사명
1. 우리는 교회가 하나임을 선포한다. 삼위일체 되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뉠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인 교회는 하나가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복음선교에 힘쓴다.
2. 우리는 사도적 복음과, 사도신경과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을 포함한 사도적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고, 세례와 성찬과 직제에 있어서 일치를 추구하며, 협의를 통한 교제와 공동의 결의와 공동의 가르침을 지향하고, 나아가서 선교와 사회봉사에 함께 참여한다.
3. 우리는 인간과 모든 나머지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릴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위에 공의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사회를 건설해야 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변혁시키며, 나아가서 자연을 보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물들거나 세상 속에 용해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항상 자기 개혁에 힘써야 한다.
Ⅲ.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 (381)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빛으로부터 오신 빛이시요, 참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피조된 것이 아니라 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하십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고난을 받으시며 장사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고, 생명의 부여자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동일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세상에서의 영생을 바라봅니다.
제1장 원리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제4조 교회의 직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 되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두어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교인으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원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로 할 것이다.
제5조 치리권
치리권은 온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행사한다. 치리권의 행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전달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제6조 권징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징을 행사한다. 권징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요,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
제2장 교회
제7조 교회의 정의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신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딤전 3:15)이요, 그리스도의 몸(엡 1:23)이며, 성령의 전(고전 3:16)이다.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 한다.
제8조 교회의 구별
교회는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보이는 교회는 온 세계에 산재한 교회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이다.
제9조 지교회
1. 예수를 믿는 무리와 그 자녀들이 저희의 원하는 대로 일정한 장소에서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이를 지교회라 한다.
2.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 하고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 한다.
제10조 지교회의 설립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교인(입교인)중 18세 이상인자가 15인 이상이 있어 지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노회의 허락을 받아 예배 장소를 공유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제11조 지교회의 분립, 합병
1. 지교회의 분립 및 합병은 그 지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노회가 허락하면 위원을 파송하여 분립 또는 합병에 필요한 제반 재산 및 행정 처리를 확고히 한다.
제12조 지교회의 폐지
1. 지교회의 폐지는 당해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지교회가 설립된 후 18세이상 세례교인(입교인)의 수가 15인미만의 상태로 2년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노회는 이를 기도처로 변경한다. [개정 2025.12.18]
제3장 교인
제15조 교인의 의무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봉헌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개정 2012.11.16]
제17조 교인의 이명
1. 교인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교회로 이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속 당회에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
2. 당회는 이명청원서를 접수 후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명 증명서를 발급한다. 당회는 당사자가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로 옮기려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명을 청원하는 경우,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경우 등에는 이명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본 총회가 인정하는 교파에 속한 교인이 본 교단 교회로의 이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명을 허락할 수 있다.
제18조 교인의 출타신고
교인은 학업, 병역, 직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소속 당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단, 교회 분립 개척을 위해서 1년간 파송할 수 있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제20조 교인의 복권
1. 회원권이 정지된 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6개월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
2. 실종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1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
제4장 교회의 직원
제21조 교회의 직원의 구분
1.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2. 타국 시민권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신설 개정 2012.11.16.]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선교사역자
② 노회가 인정하는 특별 전문사역 부문(청소년 교육 등)
③ 해외선교사
④ 집사 [신설 개정 2021.11.29., 개정 2022.11.17]
제5장 목사
제24조 목사의 의의
3.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며(벧전 5:1-3),
제27조 목사의 칭호
1.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다.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담임목사가 된다. [개정 2012.11.16]
3.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 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후 해 교회 위임(담임)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
8.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목사로서 시무하던 목사가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에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목사로 조기은퇴시에도 적용된다. 원로목사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에 보고하고 그 예우는 지교회의 형편에 따른다. [개정 2012.11.16. 2024.12.12.]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1. 조직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
3. 담임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16]
①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연임청원은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연임 청원서를 대리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한다. 당회 미조직교회는 제직회 회의록을 제출한다.
② 매 3년마다 담임목사의 연임청원 시 만장일치로 연임을 찬성하면 투표를 생략할 수 있으나 1인이라도 투표를 원하면 투표해야 한다.
③ 연임청원 시 당회장을 제외한 당회원이 장로만 2인일 경우에 한하여 투표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 1인이면 공동의회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담임목사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개정 2014.12.8]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제30조 다른 노회 목사의 청빙
1. 다른 노회 소속 목사를 청빙코자 하는 교회나 기관은 제28조 제2항, 3항의 규정에 의한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다른 교단 목사의 청빙
2. 외국에서 임직된 장로교회 목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청빙 받을 수 있다.
단, 타 교단에서 이명 온 목사는 청목기간은 치리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35조 목사의 사임 및 사직
2. 권고사임: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회는 시무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노회는 권고사임의 건의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노회는 처리할 수 있다.
제6장 장로
제39조 장로의 직무
1.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2.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제42조 장로의 임직
2. 노회고시에 합격한 자를 지교회는 장로임직을 행한다.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43조 장로의 사임 및 사직
2. 권고사임:장로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는 처리한다.
제44조 원로장로
1. 원로장로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로 시무하고 은퇴하는 경우에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장로이다.
제7장 전도사
제48조 전도사의 직무
전도사는 당회 또는 당회장이 관리하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유급 교역자이다. 미조직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제8장 안수집사 및 권사
제50조 안수집사의 직무 [개정 2022.11.17]
안수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개정 2022.11.17.]
제52조 권사의 직무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제55조 안수집사 및 권사의 임직 [개정 2022.11.17]
2. 안수집사 및 권사는 당회결의로 교회가 임직한다. [개정 2022.11.17.]
제56조 안수집사 및 권사의 사임과 사직 [개정 2022.11.17]
2. 권고사임:안수집사 및 권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는 권고 사임케 한다. [개정 2022.11.17.]
제59조 집사의 임명
집사는 25세 이상 된 진실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임시, 대리당회장 포함)이 임명한다. [개정 2012.11.16, 개정 2022.11.17]
제9장 치리회
제62조 치리회의 관할
1. 각급 치리회는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상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할 것이며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처리한다.
제63조 치리회의 권한
2.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10장 당회
제64조 당회의 조직
1.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당회 조직은 세례교인(입교인) 30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제67조 당회장
1. 당회장은 그 교회 시무목사(위임목사, 담임목사)가 된다. [개정 2012.11.16]
4. 미조직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한다.
제68조 당회의 직무
6.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 건을 제출한다.
8.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제71조 당회가 비치할 명부
9. 교회의 부동산 대장
제11장 노회
제72조 노회의 의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여러 지교회가 있으므로(행 6:1-6) 서로 협력하여 교리를 보전하고, 행정과 권징을 위하여 노회가 있다.
제73조 노회의 조직
1. 노회는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시무목사 30인 이상과 당회 30처(조직교회) 이상과 세례교인(입교인) 3,000인 이상이 있어야 조직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
4. 선교목사가 해외에서 시무하는 교회의 관리를 위하여 해외에 선교노회를 둘 수 있다. 이의 조직과 기능 등은 총회 규칙으로 정한다. 단, 목사고시의 시행 및 목사 안수는 총회 제반규정에 따른다. 총회 총대 파송은 할 수 없고 노회장과 서기는 총회 언권회원이 된다. [신설 개정 2012.11.16. 개정 2024.12.12.]
제77조 노회의 직무
1.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
4. 노회는 각 당회록을 검사하며 교회 권징에 대한 문의를 해석하여 답변한다.
6. 노회는 지교회의 장로 선택, 임직을 허락하며 장로와 전도사의 자격 고시를 한다.
7. 노회는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고 당회를 조직하며 목사 청빙, 전도, 교육, 재정 관리 등 일체 상황을 지도한다.
9. 노회는 소속 지교회와 산하기관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재산 문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처리한다.
제80조 노회가 비치할 명부
11. 지교회 명부(설립, 분립, 합병, 폐지 연월일을 명기할 것)
제81조 시찰회와 시찰위원회 [개정 2012.11.16]
1. 노회는 노회에 속한 교회들을 일정 규모로 나누어 시찰회를 조직할 수 있고 지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의 협조를 위하여 시찰회원 중에서 선임된 자들로 구성되는 시찰위원회를 둔다.
제82조 노회의 분립, 합병 및 폐지
1. 노회가 분립코자 하면 재석 회원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노회명, 기관 파송 이사, 노회재산, 노회에 속한 기관, 분할구역, 구역에 속한 교회 명단을 첨부하여 총회에 청원한다.
제12장 총회
제87조 총회의 직무
1. 총회는 소속 각 치리회 및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산하 단체를 총찰한다.
6. 총회는 목사 자격을 고시하고, 규칙에 의하여 다른 교파 교회와 교류하며,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관리하고, 성결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개정 2012.11.16]
제89조 개회 및 폐회
총회는 기도로 개회하고 기도로 폐회한다. 폐회시간에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폐회를 한다. "교회가 나에게 허락한 권으로 지금 총회가 폐회하는 것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와 같이 조직된 총회가 다시 모월 모일에 모처에서 회집됨을 요한다."
제13장 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 공동의회
1. 공동의회 회원은 시무교역자와 그 지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2024.12.12.]
2.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제91조 제직회
① 회장이 제직회 소집의 필요를 인정할 때.
② 교회 제직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제92조 소속 기관 및 단체, 연합당회 및 연합제직회
2.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의 정관은 그 치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도, 교육, 사회사업 등 교회 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해야 한다.
제14장 재산
제93조 총회의 재산
총회의 재산은 총회가 조성하는 재산과 지교회나 노회가 증여하는 재산과 직속 단체의 재산과 그 밖의 개인이나 단체가 기부하는 재산으로 한다.
제94조 노회의 재산
노회의 재산은 노회가 조성한 재산과 지교회가 증여한 부동산 및 개인이나 단체가 헌납한 재산으로 한다. 단, 신도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노회나 그 지교회에 헌납할 때는 헌납 즉시로 노회나 교회의 재산이 되는 동시에 지교회가 노회에 증여한 재산은 그 교회가 노회를 이탈할 때는 재산권이 없어진다.
제95조 재산의 보존 [개정 2012.11.16, 2014.12.8]
2.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의 부동산은 그 노회가 가입한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한다.
3. 증여(기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경우는 증여(기부)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을 한 교회, 노회, 단체(이하 ‘명의신탁자’라 함)가 소유권 및 사용권, 수익권을 갖는다. 단, 명의신탁자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매매, 가등기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등)을 하려 할 경우 유지재단은 그 처분을 거부하거나 처분 권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유지재단은 명의신탁자가 아닌 타교회, 노회, 단체, 유지재단이 명의신탁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2019.12.19.]
제96조 재산 관리 및 용도
2.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 부동산은 그 지교회의 당회로 관리케 하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는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동산은 제직회로 관리케 하되 지교회 운영에 사용케 한다. 단, 교회의 재산은 신도에게 지분권이 없다. [개정 2012.11.16]
제97조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않은 재산 [개정 2012.11.16]
1. 지교회의 부동산은 지교회의 소유로써 교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개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개인 명의로 등기한 지교회 소유의 부동산은 교회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2. 지교회의 부동산과 동산의 관리, 처분, 사용, 지분에 관하여는 전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대표자는 당회장으로 한다.
제15장 선교 동역자
제99조 총회와 관계된 선교 동역자
대한예수교장로회와 관계가 있는 선교 동역자는 미국 장로교회, 호주 연합교회 등 본 교단과 선교협정을 체결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은 세계 동역교회에서 파송한 자를 말한다.
제100조 선교 동역자의  임무
4. 선교 동역자는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모든 사업을 한국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5. 본 총회 산하에서 일하는 선교 동역자가 도덕상 범과가 있거나, 본 장로회 교회 정치, 기타 성경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는 노회는 심사한 후 회원권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1조 기타 선교 관계
그 밖에 다른 선교회도 본 총회와 관계를 맺고자 하면 총회는 신중히 검토한 후에 받아들일 수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 [권징의 뜻]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개정 2012.11.16]
제2조 [권징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10. 치리회 석상,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 [개정 2012.11.16]
12. 교회와 각 치리회 및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와 기관 사무실 내·외에서 폭언·협박·폭행·상해·재물손괴·감금·위협‧업무 방해와 치리회 재판국 판결 및 치리회 지시에 대하여 불법 항의집회와 시위 등의 행위 [신설 개정 2014.12.8. 개정 2019.12.19.]
13. 교회, 노회, 총회 및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와 관련된 문서를 위조, 변조, 개인정보와 문서의 불법 획득 및 유출하는 행위와 각종 증명서 위조 행위 또는 이를 행사하는 행위. [신설 개정 2014.12.8. 개정 2019.12.19.]
14. 교회, 노회, 총회와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의 운영에 있어서의 부정과 공금유용, 횡령, 배임 등의 재정 비리행위 [신설 개정 2014.12.8. 개정 2019.12.19.]
제5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
1. 책벌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16, 2014.12.8]
① 견책: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② 근신: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에 대한 반성문을1회 이상 소속 치리회장에게 제출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③ 수찬정지: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④ 시무정지: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치리권(행정권과 권징권)을 정지한다.
⑤ 시무해임: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설교권을 포함하여 교회의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
⑥ 정직: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신분이 일시 정지되며 그 기간 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동시에 수찬도 정지된다.
⑦ 상회총대파송정지:교회 직원과 치리회는 1~3년 이내, 노회와 총회 직원은 2~3년 이내, 총회 산하 단체·기관 이사는 3~5년 이내의 기간 상회총대파송을 정지한다.
⑧ 면직: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개정 2019.12.19.]
⑨ 출교 : 교인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시킨다. [개정 2019.12.19.]
3. 직원(교회 항존 및 임시 직원, 노회와 총회 직원,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 이사)에게 과하는 벌
① 견책  ② 근신  ③ 수찬정지  ④ 시무정지  ⑤ 시무해임  
⑥ 정직  ⑦ 면직  ⑧상회총대파송정지
단, 교회 직원에게는 출교를 병과(다른 벌과 함께 혹은 출교만)할 수 있고, 또한 총회 감사위원회가 고발한 자와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비리나 부정을 행한 교인에게는 출교, 직원에게는 출교와 면직과 상회총대파송정지의 책벌을 병과할 수 있다.
제2장 재판국
제3절 노회 재판국
제16조 [구성]
1. 노회 재판국은 노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9인(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 교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12.11.16]
제3장 일반소송절차
제4절 당회 재판국
제30조 [변호인의 자격 등]
1. 변호인은 법률 및 교회법에 관한 식견이 있는 본 교단의 직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제 1장 교회와 예배

1-1 예배공동체로서의교회
제1조(1-1)
1-1-1.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공동체이다. 이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 아래서 예배와 선교, 교육, 봉사, 친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데 그 존재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
제2조(1-2)
1-1-2.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성부 성자 성령 되신 하나님의 은총 앞에 경건한 응답으로써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한다.
제3조(1-3)
1-1-3.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바르게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집례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 참예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4조(1-4)
1-1-4.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름 받았음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 소명은 교회공동체 구성원에게 각각 다른 분야를 섬기도록 하셨으며, 특히 목사에게는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와 성례전의 집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선포하는 특수한 임무가 부여되었다. 당회는 모든 회중들을 대표하여 예배의 준비와 질서를 맡아 수행해야 한다.
1-3. 예배의 시간
1-3-2. 교회력
1-3-2-1.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배가 형식이나 타성에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신선한 의미가 주어지는 예배의 계획과 진행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세계교회와 같이 예수님의 생애에 맞춘 교회력과 성구집을 사용함이 합당하다.
1-3-2-2. 매 주일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에 초점을 두기 위하여 제정한 교회력은 다음과 같다.
대림절-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앙을 고취시키는 절기이다.
성탄절-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절기이다.
주현절-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보여 주신 은총을 인식하면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강조하는 절기이다.
사순절-그리스도인들이 참회와 절제와 깊은 명상으로 수난의 길을 택하신 주님을 새롭게 영접할 준비를 하는 절기이다.
고난주간-이 주간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선포하고, 그 모진 고초를 생각하면서 경건한 삶의 훈련을 쌓고, 그리고 주님의 수난을 명상하는 주간이다.
부활절-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권능과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함께 있게 됨을 감사하고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다짐하는 절기이다.
성령강림절-초대교회의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에 의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동력 있는 삶을 강조하는 절기이다.
그 외에 주님의 생애를 기리는 중요한 날들로서 주님이 세례 받으신 주일, 주님의 변모주일, 주님의 승천주일, 삼위일체주일, 왕 되신 그리스도주일 등을 지켜 의미 깊은 예배가 되도록 한다.
1-3-3. 명절과 국경일
세계의 교회는 신앙에서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권은 각각 달리하고 있다. 문화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기본으로서 언어와 삶의 양태와 사고의 구조와 표현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 온 명절과 국경일 등은 우리의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배의 계획과 설교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족의 심성이 담긴 내용과 음률이 표현된 찬송의 개발도 필요하다. 오직 복음에 손상을 끼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의 고유한 문화적 요소를 교회가 복음적 차원에서 보존하고 활용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다.
1-4. 예배의 장소
1-4-3. 오늘도 교회가 자신들의 정성을 다하여 성전과 같은 예배의 장소를 봉헌하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림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예배당을 갖지 못한 교회가 적절한 처소를 정하여 예배를 드려도 좋다. 다만 어떤 형태의 예배 장소가 되었던지 그곳에는 예배하는 회중이 모두 볼 수 있는 곳에 성경봉독과 설교를 거룩하게 행할 수 있고 세례와 성찬성례전을 정중하게 집례할 수 있는 기본 공간과 성구(聖具)를 갖추어야 한다.
1-5. 예배의 교육
1-5-1.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할 타당성을 비롯하여 예배하는 개인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1-5-2.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교육에 앞서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면서 섬겨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교육해야 하며,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최우선적인 것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야 한다.

제 2장 예배의 기본 요소

2-1 말씀의 예전
2-1-2 말씀
2-1-2-8. 교회는 담임목사나 당회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설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담임목사나 당회가 없는 교회는 노회에서 설교자를 파송한다. 경건회나 기도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타의 예식에서는 성경봉독으로 설교를 대신할 수 있다.
2-1-3 시와 찬미와 찬양
2-1-3-5. 주일예배에서의 찬송은 교회 전통에서 공인된 것을 부르도록 한다. 그리고 신앙의 향상을 위한 공인되지 않은 노래들은 기타 집회에서 불리어지고 활용될 수 있다.
2-2. 성례전
2-2-1 성례전
2-2-1-2. 성례전은 예수께서 친히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으로 교회를 위하여 세우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디서나 이 예전을 자주 또 정당하게 거행하여 신령한 유익을 얻도록 한다.
2-2-1-3. 성례전은 어떠한 형편을 막론하고 평신도가 집례할 수 없고 반드시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목사에 의해서 집례되어져야 한다. 그 집례의 장소는 교회가 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도 당회의 결정에 따라 교회를 대표하는 교인들의 참석하에 집례할 수 있다.
2-2-2 세례 성례전
2-2-2-1. 세례는 죄인이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이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죄의 씻음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의 참여와 중생을 의미한다. 이로써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몸의 지체가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때부터 교회의 책임적인 구성원이 되어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된다.
2-2-2-2. 세례는 전체 교회의 행위이므로, 공중예배에서 회중의 참여 가운데 베풀어져야 한다. 이때 세례의 의미와 함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한다. 임종을 맞는 이의 경우, 목사의 인도로 신앙고백 후에 먼저 세례를 베풀고 후에 당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때 세례자의 명단은 당회록에 기록해 두어야 하고, 세례교인 명부에도 기록해야 한다.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단이 인정하는 타 교단의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다시 베풀지 아니한다.
2-2-2-5. 입교는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이 장성해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개인적인 응답을 하도록 하는 예식이다. 이 입교 예식을 통하여 교회는 그에게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부여한다. 목사는 세례의 문답을 통하여 당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며 회중 앞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세례교인 됨을 공포해야 한다.
2-2-2-7. 회중들은 전 세계 교회를 대신하여 세례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 유아세례의 경우도 부모는 수세자가 성장하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신앙공동체 안에서 양육과 지도의 책임을 진다.
2-2-3 성찬 성례전
2-2-3-1. 세례 성례전을 통하여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들은 성찬 성례전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한다. 이 예전의 주인은 성령님으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예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새 언약의 표로서 떡과 잔을 나누셨다.
2-2-3-2. 성찬 성례전은 예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그가 십자가의 수난을 당하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은 자신의 몸이요, 잔은 그의 피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상처를 입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는 약속의 표라고 하셨다. 그리고 성찬 성례전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생각하고 기념(회상, 재현)하라고 하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전을 행하라고 하셨다. 교회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초대교회 때부터 현재까지 성찬을 신령한 예전으로 지켜 오고 있다.
2-2-3-3. 성찬 성례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증표이다. 성찬 성례전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믿음과 성화시키시는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기원한다. 또한 이 예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받은 모든 성도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즐거운 잔치와 어린양의 혼인 잔치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예전이다.

제 3장 예배의 배열

3-1. 공중예배는 신령과 진정이 표현되는 질서의식이 내포되어야 한다. 목사는 예배가 성경적이 되도록 신약시대 교회의 예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한다. 예배는 교회 전통과 일관성을 가지면서도, 목사와 더불어 온 회중이 참여하도록 공동예배의 성격이 드러나야 한다.

제 4장 예배의 분류

4-1.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그 일차적인 존재 의의가 있으며, 어떤 예배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은혜를 감사하고 새 삶을 결단하는 기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4-2. 주일예배:주일예배는 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예배이다. 초대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시작된 이 예배는 기독교공동체를 이루면서, 기독교의 신앙을 형성하고 지탱해 왔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배에서 주님의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생애를 회상하고 부활의 주님 안에 계시된 약속들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일예배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야 하며, 시간과 장소를 포함하여 모든 예배의식에서 질서가 있어야 한다.
4-3. 찬양예배:주일 오후나 저녁에 모이는 찬양예배는 성도의 교제와 교회공동체의 역동성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 예배에서는 교인들의 신앙체험을 간증하고 고백하며, 서로 격려하여 신앙 성장으로 이끌며, 신앙생활을 통하여 얻은 기쁨을 찬양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위주로 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
4-4. 수요기도회:이 기도회에 교회의 회중들은 주일예배에서 가졌던 결단을 새롭게 다진다. 이 집회에는 회중들이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다가오는 여러 형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경의 연구와 구체적인 기도의 시간이 포함되는 것이 좋다.
4-5. 새벽기도회: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은 기도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함으로써 경건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어야 한다. 새벽에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더 성장케 하고 풍요롭게 한다.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새벽기도에 힘쓰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 전통을 살리도록 힘써야 한다.
4-6. 교회학교 예배:교회학교 예배는 교회학교 학생의 연령과 이해력에 맞춰 예배의 형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나, 기도와 찬송과 말씀봉독과 말씀 선포의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유아세례에서 행한 서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또는 세례 받을 준비도 하게 하고, 장차 성찬에 참여할 준비를 하게 한다. 교회학교 예배는 주일예배와 분리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공동체 안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의 온 성도가 함께 드리는 주일예배에 자주 참여하도록 한다.
4-7. 구역기도회:주중의 한 날을 정하여 한 장소에 모여 구역 안에 있는 교인들이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편을 교환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로써 신앙생활의 강화를 도모함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특히 구역기도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교제를 두텁게 하는 동시에 교회의 일에도 힘을 합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교회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동시에 개인의 신앙생활과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심화시킨다.
4-9. 이상과 같은 정기집회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교회는 특별집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집회는 성도들의 성경지식을 증진시키고 기도생활을 장려하고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집회로서 사경회를 비롯하여 철야기도회, 금식기도회, 또는 교회봉사를 위한 기타 집회를 가짐이 유익하다.

제 5장 교회 예식

교회생활과 교인들의 생활에는 변화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 적절한 예식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예식이다. 출생, 결혼, 죽음, 임직, 건축 등은 교인들의 삶과 직결되고, 이들과 관련된 모든 예식은 예배의 정신으로 행해져야 한다. 아래의 예식들은 한국교회가 몸담고 있는 문화적 요구를 깊이 고려한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예식들이다. 교회는 목회적 차원에서 당회와 개교회의 결정에 의하여 적절한 예식을 예식서의 순서에 따라 거행해야 하며, 모든 예식이 경건하게 실시되도록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5-1. 임직예식
5-1-1. 교회는 선거를 통해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임직예식을 거행하며 기도와 안수함으로써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워야 한다. [개정 2022.11.17]
5-1-2. 임직은 부름 받은 자에게 거룩한 명령을 수여하는 의식이며, 그가 교회의 사역에 평생 동안 목숨을 다할 존재임을 인정하는 엄숙한 교회예전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임직은 단순한 서약이나 임명의 행위로 끝날 수 없으며, 성경에서 보여 준 대로 안수라는 특별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행 6:1-6, 13:1-3, 딤전 4:14, 딤후 1:6).
5-1-3. 임직예식은 말씀선포에 대한 응답으로서 주일예배 시에 거행할 수도 있다. 또한 임직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선교와 목회에 초점을 두고 말씀의 선포를 포함하는 특별예배 시 거행할 수도 있다.
5-2. 봉헌예식
5-2-1.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예배, 교육, 봉사 그리고 선교를 위하여 예배당과 교육관, 봉사관 그리고 선교관 등의 봉헌을 적절한 예식을 통하여 이행함이 타당하다.
5-2-2. 봉헌예식에는 기공예식, 정초예식, 입당예식 그리고 헌당예식이 있으며, 각 예식들은 순수한 봉헌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교회공동체는 이러한 봉헌의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확인하며 주어진 사명을 새롭게 다짐해야 한다.
5-2-3. 교회공동체는 하나님께 봉헌된 예배당과 교육관, 봉사관 그리고 선교관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교육하고,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약속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도록 결단하여야 한다.
5-3. 결혼예식
5-3-3. 교회의 모든 예식이 그러하듯이 결혼예식도 예배드리는 정신으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신부와 신랑은 상호 간에 평생을 같이 살기로 결심하고, 신앙공동체에 의해 공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제6장 예배와 목회

6-1. 예배와 선교
6-1-1.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사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선교에 참여하게 하신다. 예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알게 하는 행위이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에서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확인한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선포, 화해의 사역, 봉사의 삶, 그리고 청지기 직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증거한다.
6-2. 예배와 화해
6-2-1. 교회는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이룬다. 그리고 교회는 예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해를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고, 실천하며, 또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결단을 한다.
6-2-2. 하나님 말씀의 선포에서 회중들은 화해를 방해하는 모든 죄악의 공포로부터 해방과 자유의 확신을 얻는다. 세례와 성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성령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 기도에서 회중들은 파괴와 폭력과 불의에 빠진 자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며,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룩된 정의와 평화를 감사하고, 예배 전체를 통하여 성화된 몸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을 결단한다.
6-4. 예배와 경건
6-4-2.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은 예배에서 더욱 확실하게 경험된다. 그러므로 예배는 경건을 위한 중요한 기초이다. 그러므로 경건은 교회의 예배로부터 나오며, 회중은 신앙공동체의 삶의 중심인 예배를 통하여 더욱 깊은 경건을 이루어 간다.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
3.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
4. 헌법과 이 규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교단에 소속된 자와 이 법에서 본 교단 소속으로 인정하는 자이다. 단, 외국시민권자라 할지라도 본 교단 소속 교회(기관)의 직원이나 혹은 종교적 이유로 귀국치 못하는 자가 본 교단 소속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교회에 직원으로 봉사할 때도 적용된다. [신설 개정 2012.9.20]
제2장 정치
제4조 [교회의 설립과 가입]
지교회를 설립하거나 가입하고자 하면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여 그 교회에 입회될 교인들이 서명날인하고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교회의 분립과 합병청원]
지교회를 분립 또는 합병하고자 하면 제2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회장과 분립 및 합병될 교인들이 서명날인하고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 폐지 청원의 처리]
노회는 지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이 가합하면 이를 허락하고 설립, 분립 및 합병위원을 선정, 그 교회에 파송하며 다음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을 처리한 후 노회에 보고하고 지교회 명부에 등재 또는 삭제한다. [개정 2012.9.20]
1. 지교회의 재산의 귀속 문제와 교적부 정리 및 직원을 선임하는 일
2. 해당 교회에서 지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식을 거행하며 교인들로 헌법과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케 하는 일
3. 그 예식에서 설립, 분립, 합병됨을 선포하는 일
4. 헌법 정치 제12조 제1항에 의한 지교회의 폐지는 그 지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 또는 당회가 조직되지 않았으면 제직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9.20]
5. 전항의 경우 노회가 허락하면 노회 임원회는 3인 내지 5인으로 교회폐지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폐지와 관련한 모든 재산 및 행정 처리를 확고히 처리한 후 임원회에 보고하고,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장이 교회폐지를 선포한다. [신설 개정 2012.9.20]
6. 전항의 경우 폐지교회의 재산에 대한 교인의 총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교회의 모든 재산은 노회에 귀속시킨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시에는 폐지하는 그 교회의 책임으로 한다. [신설 개정 2012.9.20]
7. 위임(담임)목사 은퇴 및 이명으로 인한 교회의 폐지 및 합병, 또는 시무 중에라도 교회 자산(명의신탁된 자산 포함)을 매각 할 경우 지교회 부동산에 대해서는 헌법 정치 제11조, 제12조 및 제77조 제9항, 헌법시행규정 제6조에 근거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신설 개정2021.9.28.]
8. 전 7항에 있어 교인이 한명도 없거나, 혹은 당회 및 제직회가 불가능할 경우 해노회의 교회폐지(합병)위원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신설 개정 2021.9.28.]
제7조 [기도처의 합병]
헌법 정치 제12조 2항에 의해 기도처로 변경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인근 다른 지교회에 합병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세례]
부모 중 한 사람이 세례교인이면 유아세례를 줄 수 있고(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8장 4절) 군대나 학원에서 군목이나 교목이 실시하는 세례와 그 교인의 관리는 군대는 군인교회에서, 학원은 교목의 지도 감독 아래 교목의 출석 교회 당회가 하고 학생의 거주 지역 교회에 그 명단을 통고해야 한다.
제11조 [교인 및 직원의 이명 및 확인]
2. 이명증서를 받아 교인 및 직원으로 등록되면 즉시 제4호 서식에 의해 이명 접수 통지서를 이명한 교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2.9.20]
제12조 [이명과 직원]
1.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교인으로 등록된 후 2년이 경과해야 교회의 집사와 전도사 등의 직원이 되거나 구역장, 교사, 찬양대원, 자치단체 임원 등의 직분을 맡을 수 있다. [개정 2012.9.20, 2022.9.21]
2. 항존직 선출 시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무흠기간을 본 교회 등록일로부터 새로 기산하여야 한다.
3. 이명증서를 요구했음에도 2개월 이내에 발부하지 않은 것을 부전지나 내용증명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1항의 경우에 바로 직원이나 직분자가 될 수 있고, 제2항의 경우에 항존직은 종전 교회의 무흠기간과 현재 교회의 무흠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2.9.20]
제15조 [교회의 직원 및 유급종사자, 은퇴자]
1. 항존직에 있는 자가 정년 전에 은퇴하려면 소속 당회나 노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고 정년 전에 복직하려면 자의사직 목사, 장로의 복직절차에 따라 복직하지 않으면 시무할 수 없다.
2. 조기은퇴목사라도 설교는 할 수 있으므로 교회를 개척하여 노회에 가입할 경우 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치리권을 행사케 하고, 정년이 되는 연말까지 설교를 맡길 수는 있다.
3. 은퇴자는 은퇴와 함께 총대, 실행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산하기관의 장,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의 모든 공직이 종결된다. [개정 2012.9.20]
4. 교회의 직원(항존직, 임시직, 유급종사자 포함)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제16조의 1 [시무목사 청빙과 연임청원] [개정 2012.9.20]
3. 위임목사, 담임목사, 개척지 교회의 전도목사가 자기의 후임목사(임시, 대리당회장 포함)를 청빙코자 할 때에는 대리당회장의 선임이나 파송 없이 본인이 당회장으로서 사회하고 결의할 수 있다.
제16조의 5 [미조직교회의 목사 청빙]
당회장이 있으나 당회 미조직교회나 당회원 1명인 교회의 목사 청빙과 연임 청원의 경우는 헌법 정치 제28조 3항과 제67조 4항에 의거 대리당회장의 사회와 제직회 참석 과반수로 결정하며 이 경우 대리당회장이 서명한 제직회의록으로 당회록을 겸한다. 다만 당회장이 결원인 상태에서 목사 청빙을 할 경우는 임시당회장의 사회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개정 2025.9.25]
제16조의 6 [노회 폐회 시 목사 청빙 승인]
헌법 정치 제29조 3항은 노회 폐회 시 그 교회에서 요청한 목사의 청빙 승인을 할 수 있음을 말함이므로 이외에는 노회 폐회 중이라도 정치부와 임원회는 헌법, 규정, 규칙, 총회나 노회의 결의에 의해 위임된 것에 한하여 폐회 중에 처리할 수 있고 노회에서 이미 결의 및 유안된 안건에 대하여는 다르게 처리할 수 없고 본회의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의 7 [당회장 결원 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목사 청빙] [개정 2012.9.20]
1. 헌법 정치 제67조 2항의 당회장 결원 시 노회 또는 노회 폐회 중 임원회에서 그 교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 또는 당회가 없을 시 제직회의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와 요청이 있어야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3. 제1항의 임시당회장의 임기는 그 교회에서 청빙한 시무목사가 노회 또는 노회 폐회 중 정치부와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청빙 승인되는 때까지이며 청빙된 시무목사가 헌법 정치 제67조 1항에 의거 바로 당회장이 된다.
제16조의 8 [당회장 유고 시 대리당회장] [개정 2012.9.20]
3. 전항의 위임 받은 대리당회장은 교회에 분쟁이 발생하여 수습전권위원회가 구성, 파송이 되고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새로이 대리당회장이 파송되면 그 임무와 임기는 자동 만료된다.
제16조의 10 [유기책벌과 당회장권] [개정 2012.9.20]
7. 부목사와 개척지 교회의 전도목사도 전항과 같다.
제16조의 11 [유기책벌과 직무와의 관계] [개정 2012.9.20]
1. 시무정지, 시무해임은 책벌 받은 소속 치리회와의 관계이므로 총회, 노회, 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 등의 직책이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청빙을 받아 타 교회나 기관에서 보직에 임할 수 있다. 단, 치리회(기관)의 법리부서나 감사부서에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 [개정 2012.9.20]
제16조의 13 [면직 및 출교와 직무와의 관계]
면직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 신분이 박탈되었으므로 치리회(기관)에서 시무할 수 없으나 출교처분은 평신도는 교인명부에서, 목사는 노회원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출석과 노회출석을 금지시키는 벌이므로 소속 교회(기관), 소속 노회를 벗어나면 다른 교회와 다른 노회로 이명하여 시무할 수 있다. [개정 2012.9.20]
제18조 [부목사, 전도사의 연임청원]
4. 부목사는 시무교회의 당회장(대리당회장)이 될 수 없고 제직회장도 될 수 없다.
제20조의 1 [기관목사] [개정 2021.9.28.]
1. 총회 산하기관의 기관목사는 노회장과 기관장의 허락 없이 교회시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2.9.20.]
제20조의 2 [교육목사] [신설 개정 2021.9.28.]
헌법 정치 제27조 제7항의 교육목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목사는 노회의 언권회원이나, 당회원권과 제직회원권은 없다.
2. 조직교회(위임, 담임)목사는 교육목사 안수청원 시 헌법 정치 제28조 제4항을 준용하여 청빙청원을 할 수 있으나, 미조직교회 담임목사는 안수 청원을 할 수 없다.
3. 교육목사를 청빙하여 전임사역을 맡길 수 없다.
4. 조직교회에서는 당회 결의로, 미조직교회에서는 제직회의 결의로 교육목사 청빙 및 연임청원을 할 수 있다. 단, 교육목사는 위임(담임)을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헌법 정치 제27조 제3항을 준용한다.
5. 교육목사의 청빙 서식은 제5-1호 서식을 준용한다.
제21조 [원로목사]
1. 헌법 정치 제27조 8항의 원로목사의 추대는 당회에서 발의하여 공동의회에서 투표 과반수로 가결하고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에 보고한 후 추대한다. 기간의 계산은 그 교회에 실제로 처음 부임한 날부터 합산하여 20년 이상이면 된다. 예우에 관하여는 공동의회에서 가결되면 제직회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9.20, 2026.9.17]
제22조 [겸직과 무임의 범위]
목사는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의 청원과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 산하기관이나 교회에 겸직할 수 있으며 노회의 허락 없이 하는 모든 시무(교회, 기관)는 무임으로 간주한다. 단, 총회 산하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일 경우에는 겸직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개정 2012.9.20]
제23조 [다른 교단의 목사청빙]
1. 헌법 정치 제31조의 다른 교단 소속 목사의 청빙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른 교단 목사가 본 교단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그 노회에 가입을 청원하고(제9호 서식), 가입이 허락되면 추천을 받아(제10호 서식)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신대원)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헌법 2학점을 포함한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3. 타 교단 목사를 청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20]
1)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목사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자 [개정 2012.9.20, 2026.9.17]
2)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목사로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 졸업자 [개정 2012.9.20, 2026.9.17]
3)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목사로 대신대학원 졸업자 [개정 2012.9.20]
4) 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자 [개정 2012.9.20, 2026.9.17]
5) 기독교감리회(기감) 목사로 감신대학교,목원대학교,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졸업자 또는 웨슬리신학대학원 졸업자(M.Div., Th.M.) [개정 2012.9.20, 2026.9.17]
6)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목사로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자 [개정 2012.9.20, 2026.9.17]
7) 기독교한국침례회 목사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자 [개정 2012.9.20, 2026.9.17]
8)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목사로 성결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자 [개정 2012.9.20, 2026.9.17]
9)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목사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졸업자 [개정 2012.9.20, 2026.9.17]
10)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목사로 백석대학교신학대학원 졸업자 [개정 2012.9.20., 2024.9.26.]
11)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기하성) 목사로 한세대학교 영산신학대학원 졸업자 [개정 2012.9.20, 2026.9.17]
4. 다음의 외국 교단과 국제기구 회원교단의 직영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석사과정(M. Div.)을 이수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될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교에서 헌법 2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0, 2014.9.25, 2017.9.21, 2025.9.25]
1) 미국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USA>)
2) 해외한인장로회(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3) 캐나다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4) 캐나다연합교회(The United Church in Canada)
5) 호주장로교회(The Presbyterian in Australia)
6) 호주연합교회(The Uniting Church in Australia)
7) 미국개혁교회(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8) 뉴질랜드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of Aotearoa New Zealand)
9)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WCRC /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10) 세계선교협의회(CWM / Council for World Mission)
6. 해외한인장로회에서 신학을 이수한 경우는 한인들로 구성된 협력교단임을 감안하나 미국 나성(LA) 혹은 뉴욕(NY)에 소재한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M. Div) 본교에서 2년 이상 신학석사(M. Div)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청목으로 받아줄 수 있다. [개정 2021.9.28.]
1) 이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청목과정 중에 헌법 2학점을 이수하고 행정기관 발행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총회 목사고시 없이 총회 고시위원회의 면접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2) 2년 미만 수학 후 졸업자나 타 지역 또는 타국 소재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 또한 온라인 수강자는 불허한다. [개정 2021.9.28.]
3)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 중 미국 소재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 [미국 나성(LA) 혹은 뉴욕(NY)] 에서 신학석사과정(M.Div.)을 이수한 전도사의 경우에도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청목과정 중에 헌법 2학점을 이수하고 행정기관 발행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 본 교단 소속 교회(기관)에 시무할 수 있고, 전도사의 소속은 당회이므로 당회장의 추천으로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8. 우리 총회 산하 노회에서 목사임직을 받고 해외 협력교단으로 이명해 간 자가 본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될 경우 이명을 받을 수 있다.
9.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WCRC /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신설개정 2025.9.25]
제26조 [직원 선택] [개정 2012.9.20, 2017.9.21, 2018.9.13, 2022.9.21]
8. 본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는 당회의 장로선택 청원과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신임하며 노회 고시부의 면접 후 취임할 수 있고, 타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의 경우는 처음 선택할 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안수는 생략할 수 있다. 단, 세례교인 비례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12.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 및 신학대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 [신설 개정 2017.9.21]
제27조 [무흠의 기산과 적용]
1. 직원의 자격 중 무흠의 기산은 책벌(교인은 수찬정지 이상,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벌된 날로부터, 국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을 면제 받은 날로부터 새로 기산한다. 단, 무흠 기산 시 헌법 정치 제19조에 근거하여 교인의 자격정지기간중이거나 자격정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도 신고 없이 1년 이상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출석한 날로부터 무흠을 기산한다. [개정 2024.9.26.]
제31조 [당회 폐지와 치리권]
헌법 정치 제65조에 의하여 당회가 폐지되면 위임목사는 담임목사가 되고 해당 시무장로는 장로의 직은 유지되나 치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3년 경과의 기산은 노회에 보고된 후 첫 정기노회로부터 시작된다. 장로가 1인일 경우에는 당회 미조직교회가 되며, 이 경우 첫 노회부터 시무장로는 치리권이 없다. 단, 당회 폐지 전까지 상회 총대권은 인정된다. [개정 2012.9.20]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
1. 분규가 발생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회는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노회 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2. 노회의 의뢰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총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의 판단으로 개 교회와 노회에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3.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만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고, 당회장권이나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켰을 때 당회장권이나 당회에서 요청한 대리당회장권은 동시에 정지(소멸)되고 노회 임원회는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단, 권한과 기능의 정지처분은 1차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9.20]
4. 기이 조직된 당회의 당회장권이나 당회원권이 정지되어도 조직교회이다.
5. 치리회의 사고 여부는 치리회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후임 치리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치리회 임원의 임기는 적법한 임원개선 시까지 자동 연장된다. [개정 2012.9.20]
6. 수습전권위원 중에서는 대리당회장을 맡을 수 없다.
7.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된다. [개정 2017.9.21, 2023.9.21]
8. 교회나 노회의 수습은 관계자들을 주 안에서 신앙적으로 권유하여 화해에 의한 수습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되 필요하다면 각종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고,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수습전권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 알게 된 범죄에 대하여는 그 교회나 노회에 추가 고발할 수 있으나 직접 기소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2.9.20]
9. 노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총회장 명의로 수습노회를 소집하여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노회를 정상화시킨다.
10. 총회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헌법위원과 규칙부원 중 각 1인을 포함시켜야 한다.
11. 그 치리회의 수습전권위원회 활동시한은 최종 판결 전까지이며 최종 판결 즉시 자동 해체된다. 단, 판결 확정 후에 새로이 구성된 수습전권위원회는 정한 기한까지 계속 활동하고, 수습전권위원회가 추가 고발한 경우에는 그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2.9.20]
12. 재판국의 판결과 다른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은 판결 즉시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13. 수습전권위원회는 당회장권을 정지시켰을 때에라도 최종 판결 확정 시까지는 무죄 추정이므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으며 제33조 3항에 의거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그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이때 대리당회장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당회원권을 정지시켰을 경우에는 헌법 정치 제67조 4항에 의하여 당회장이 제직회 혹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헌법과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회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2.9.20]
14. 당회 기능, 당회장권, 당회원권 정지에 대하여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한 치리회의 재판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재판국은 1개월 이내에 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정지해제 결정 즉시 정지는 해제된다. 노회 재판국에서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재판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총회 재판국에 재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총회 재판국은 1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0]
제3장 권징
제43조 [재판비용]
4.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재판비용을 면제한다. [개정 2012.9.20, 2014.9.25, 2022.9.21]
① 헌법 권징 제51조에 의한 치리회장과 임원이 고발을 한 때
② 헌법 권징 제54조 2에 의한 치리회장이 직권으로 기소의뢰를 한 때
③ 헌법 권징 제90조 제1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이 상소를 한 때
④ 헌법 권징 제127조 제1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이 재심청구를 한 때
⑤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판국에 이의신청을 할 때
⑥ 수습전권위원회에서 고소(고발)할 때
⑦ 교회, 노회, 총회의 감사위원회가 치리회의 각부와 위원회 및 총회산하기관의 재정 및 행정 비리의 죄과 사실에 대하여 기소의뢰 혹은 고소·고발을 할 때
⑧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 관련 100만 원 이상 재정 비리 및 부정행위 당사자에 대하여 총회 임원,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의 이사, 총회가 인정한 연금가입자회 임원이 고소·고발을 할 경우나 총회장이나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 이사회가 기소 의뢰할 때
제52조 [증언거부]
1. 교회의 항존직 또는 사회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가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실로써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공익상 필요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2조 [위탁재판의 청원·책벌(권징) 적용과 범위]
3. 헌법 권징 제120조 2항에 의한 당회나 교회의 분쟁으로 당회 재판국의 구성 또는 당회의 회집이 불가할 때에는 당회장이 직권으로 위탁재판을 노회에 청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0]
5. 헌법 정치 제64조 1항에 의한 당회가 없는 미조직교회 또는 제65조에 의한 폐당회가 된 교회와 장로 2인 미달 교회와 당회가 폐지된 교회로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할 때에는 제3항과 같다. [개정 2012.9.20]
7. 책벌(권징) 적용과 범위 [신설 개정 2014.9.25]
 ① 헌법 권징 제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3항에서의 직원이란, 헌법 정치 제21조(교회의 직원의 구분)의 직원뿐 아니라 노회·총회 유급 직원과 총회 산하단체와 기관의 이사를 포함한 범위를 말한다.
 ② 헌법 권징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15항의 상당한 손실, 제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3항의 단서 조항의 상당한 비리나 부정, 제49조(고소기간)의 상당한 죄과 등의 범위는 100만 원 이상 재정 비리 또는 부정을 행한 죄과를 말한다.
 ③ 헌법 권징 제5조 1항 ⑧(가중처벌)의 불량한 죄질이란 상당한 뇌물 수수·횡령·공금 유용·배임과 성폭행 및 상습 폭행, 치리회원과 치리회 및 기관 단체의 개인 정보와 문서를 부정 유출한 죄과를 말한다.
 ④ 노회나 총회 직원과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이사나 직원으로 본 교단에 소속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자가 헌법 권징 제3조에 해당하는 죄과(부정과 재정 비리)를 범할 경우에 수도권 내의 본 교단 소속 노회(노회 직원은 근무하는 노회)에 고소·고발이나 기소의뢰를 하여 책벌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출석하는 교회와 소속 노회에 통지하여 처리하게 한다.
 ⑤ 헌법 권징 제3조의 죄과 사유로 책벌 받은 자가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할 경우 누범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한다.
 ⑥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을 위배한 해 치리회장에게는 상회총대파송정지 이상의 책벌을 할 수 있다.
 ⑦ 헌법시행규정 제23조(다른 교단의 목사청빙)에 있어,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자격 요건이 불비함을 알고도 청빙과 청목 및 목사고시 응시 등을 묵인하거나 조건부 승인(허락)한 경우에는 해 당회장과 노회장에게는 상회총대파송정지 이상의 책벌을 할 수 있다.
제83조 [행정소송과 집행부정지 및 집행정지]
3. 집행정지는 지교회나 치리회의 공공복리나 질서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신설 개정 2012.9.20]
제87조 [재판계류와 교단탈퇴]
1.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의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교회, 단체 포함)가 총회나 노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변론없이 항존직원은 헌법 권징 제5조 제1항 제9호 면직책벌로 판결할 수 있으며 재판에 계류 중이 아닌 항존직원은 권고사직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9.20]
제111회 총회주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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