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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교회의 직원
제23조 임시직
임시직은 전도사, 집사이며 그 시무 기간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되는 경우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시무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5장 목사
제27조 목사의 칭호
7. 교육목사는 위임(담임)목사를 교육분야에서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청빙에 관한 규정은 헌법시행규정 제20조의 2(교육목사)에 근거하고, 연임청원은 헌법시행규정 제18조(부목사, 전도사의 연임청원)를 준용한다. [신설 개정 2018.12.20. 개정 2024.12.12.]
제38조 목사후보생
목사후보생은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로서 노회의 자격심사를 받고 그 지도 아래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전도사이며 개인으로는 그 당회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 아래 있다.
제7장 전도사
제48조 전도사의 직무
전도사는 당회 또는 당회장이 관리하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유급 교역자이다. 미조직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제49조 전도사의 자격
전도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25세 이상 된 자로서 신학교 또는 성서학원 졸업자
2.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3. 노회 전도사고시에 합격한 자 다만, 시무장로는 전도사직을 겸할 수 없다.
제11장 노회
제77조 노회의 직무
6. 노회는 지교회의 장로 선택, 임직을 허락하며 장로와 전도사의 자격 고시를 한다.
제80조 노회가 비치할 명부
10. 전도사 명부
제13장 회의 및 기관, 단체
제91조 제직회
1. 제직회 회원은 시무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집사로 한다. [개정 2022.11.17.]
제2장 재판국
제1절 통칙
제7조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2.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 재판국에 속한다. 일반교인 및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당회 재판국에 속한다. [개정 2022.11.17.]
제4절 당회 재판국
제26조 [심판사항]
1. 당회 재판국은 일반교인 및 장로·안수집사·권사·집사·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을 심판한다. [개정 2022.11.17.]
제2장 정치
제12조 [이명과 직원]
1.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교인으로 등록된 후 2년이 경과해야 교회의 집사와 전도사 등의 직원이 되거나 구역장, 교사, 찬양대원, 자치단체 임원 등의 직분을 맡을 수 있다. [개정 2012.9.20, 2022.9.21]
제16조의 4 [목사의 자격과 안수] [개정 2012.9.20]
1. 헌법 정치 제26조 1항 2호 중 2년 이상의 교역경험을 가진 자란 전임전도사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신학대학원 졸업 후의 교육전도사의 시무기간은 4년, 준전임은 3년으로 인정한다.
3. 목사안수 시 노회 전도사고시 합격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목사안수 시한은 목사고시 합격자로 총회에서 발표된 후 첫 노회로부터 5년 후의 가을노회 폐회 시까지 유효하다.
제18조 [부목사, 전도사의 연임청원]
1. 위임목사가 공석일 경우 임시당회장은 이미 시무 중인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할 수 있으나 신규 청원은 하지 못한다. [개정 2012.9.20]
2. 담임목사는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할 수 없으나 위임(담임)목사 공석 전부터 이미 시무 중인 부목사의 연임청원, 시무 중인 전도사의 목사 안수 및 청빙은 할 수 있다. [개정 2012.9.20]
3. 정상적인 당회가 개회되지 못하면 부목사의 임기는 자동 연장되며 부목사의 연임청원이 임기 만료 전에 당회에서 부결되면 그 후 처음 개회되는 정기노회 폐회일의 다음날부터 무임목사가 된다. [신설 개정 2012.9.20]
4. 부목사는 시무교회의 당회장(대리당회장)이 될 수 없고 제직회장도 될 수 없다.
5. 전도사의 소속은 당회이며, 헌법 정치 제23조에 의거 당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다른 교단의 목사청빙]
6. 해외한인장로회에서 신학을 이수한 경우는 한인들로 구성된 협력교단임을 감안하나 미국 나성(LA) 혹은 뉴욕(NY)에 소재한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M. Div) 본교에서 2년 이상 신학석사(M. Div)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청목으로 받아줄 수 있다. [개정 2021.9.28.]
1) 이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청목과정 중에 헌법 2학점을 이수하고 행정기관 발행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총회 목사고시 없이 총회 고시위원회의 면접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2) 2년 미만 수학 후 졸업자나 타 지역 또는 타국 소재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 또한 온라인 수강자는 불허한다. [개정 2021.9.28.]
3)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 중 미국 소재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 [미국 나성(LA) 혹은 뉴욕(NY)] 에서 신학석사과정(M.Div.)을 이수한 전도사의 경우에도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청목과정 중에 헌법 2학점을 이수하고 행정기관 발행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 본 교단 소속 교회(기관)에 시무할 수 있고, 전도사의 소속은 당회이므로 당회장의 추천으로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제28조 [목사후보생]
1. 목사후보생은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당회장의 추천으로 노회장의 허락을 받아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전도사로서 소속은 당회에 있고 노회 목사후보생지도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며, 목사안수 시 면접(시취)은 노회 정치부가 담당한다. 단, 신학대학원 졸업 전 담임전도사가 되려면 노회 정치부에서 면접을 거쳐야 한다.
제111회 총회주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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