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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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노사협의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당사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