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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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협의회의 운영

 

제13조 (회의개최)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② 제1항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익월에 개최한다.
③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의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임시회의 등을 소집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5조 (정 족 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에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8조 (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 석 위 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하며, 작성일로 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