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 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의 동수로 한다.
②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본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선출한다.
제5조 (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의하여 선출한다.
②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기타 근로자위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을 둔다.
제6조 (사용자위원 선출)
사용자위원은 총회 임원회 대표 1인, 총회총무, 간사대표 1인으로한다.
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1. 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자
2. 선출일을 기준으로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회사에서 1년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자위원이 될 수 없다.
1. 이 회사의 노사관계 결정에 직접 관련이 없는 자
2. 위촉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8조 (위원의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의장)
① 협의회에는 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제10조 (간사)
① 노사쌍방은 회무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 측의 경우는 근로자 위원 중에서, 사용자 측의 경우는 사용자 위원 중에서 각 선출된 자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사용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