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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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고충처리

 

제25조 (고충처리위원)

①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위원을 둔다.
제26조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협의회 임원중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고충처리 절차)

① 근로자가 고충사항이 있는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기타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할 수 없는 근로자의 고충사항과 중요사항은 차기 또는 임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제28조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협의 및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29조 (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