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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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재산관리)
정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