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1964년 9월 24일 제49회 총회에서 제4조 단, 항을 제정한다.
2. 1990년 9월 24일 제74회 총회에서 제4조 단, 항중 이사 경기 2명을 3명으로, 선교회 2명을 1명으로 개정한다. 제8조 2호, 3호를 개정한다. 제6조 인사교육위원 5명을 8명으로, 재정업무위원 5명을 7명으로 개정한다. 제9조(인준)를 제정한다
3. 1992년 9월 24일 제77회 총회에서 대학을 대학교로, 학장은 총장으로 한다.
4. 2004년 5월 4일 제8조 임면에서 1항 법인사무국장을 법인사무처장으로 2항 학교사무국장을 학교사무처장으로 제정한다.
5. 2006년 9월 18일 제253회 이사회의에서 제8조 단, 항을 제정하고, 제10조, 제11조를 신설하여 시행한다.
6. 2007년 12월 11일 제262회 이사회의에서 제4조 1,2항을 개정하다.
7. 2008년 12월 1일 제270회 이사회의에서 제4조 1,2항을 개정하다.
8. 2013년 5월 30일 제306회 이사회의에서 제5조, 제6조를 개정하다.
9. 2018년 6월 28일 제334회 이사회의에서 제8조를 개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