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 온라인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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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총회 산하기관 제 규정
제1편 총회 규칙 및 행정(재무) 제 규정
제2편 총회 각 부서 및 부서 산하단체(기관) 제 규정
제3편 총회 산하기관 제 규정
제4편 규칙 해석 사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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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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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로교출판사 정관
한국장로교출판사 업무규정
한국기독공보사 정관
한국기독공보사 취업규칙(연봉제)
총회연금재단 연금 규칙
총회연금재단 정관
총회연금재단 연금규정
총회연금재단 연금규정 시행세칙
총회연금재단 교회대출 규정
총회연금재단 개인대출 규정
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정관
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직제 규정
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직원 인사 규정
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직무 복무 규정
총회유지재단 정관
총회유지재단 해외선교지 재산관리규정
총회유지재단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운영위원회 규정
총회유지재단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업무 규정
총회유지재단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관리 규정
총회유지재단-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취업 규칙
예장문화법인 허브 정관
지구촌의료개발기구 정관
해양의료선교회 섬종합선교후원회 정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정관
한국교회연구원 정관
손양원정신문화계승사업회 정관
재단법인 대구애락원 정관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정관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법인 정관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법인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한일신학 정관
학교법인 영남신학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영남신학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대전신학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부산장신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광명학원(서울장신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광명학원(서울장신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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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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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명칭)
제3조 (재산관리)
제4조 (임원선임방법)
제5조 (직원직무설치)
제6조 (위임설치)
제7조 (수익사업의 종류와 명칭과 주소)
제8조 (임면)
제9조 (인준)
제10조 (포상)
제11조 (규정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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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포상)
① 본 법인과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자에게는 다음에 의하여 표창한다.
1. 장기근속상 : 본 대학교에서 10년, 20년, 30년을 계속 근속한 자에게는 법인직원은 이사장이 학교직원과 교원은 총장이
근속상(패)을 시상한다.
2. 공로상 : 본 대학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법인은 이사장이 학교는 총장이 공로상 또는 감사장(패)을 수여 할 수
있다.
3. 1, 2항 규정 외 세부사항은 교수, 직원 인사규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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