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임원선임방법)
정관 제20조 1항에 의한 이사와 감사선임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다. 단, 총회신학교육부와 정관 20조 5의에 의하여 추천하는 후보자 중에서 선임한다.
1. 이 사 서울(강북) 2명
서울(강남) 2명
중 부 1명
서 부 1명
동 부 1명
개방이사 4명
당 연 직 4명
동 문 회 1명, 대학총장 1명, 유지이사 2명(여전도회전국연합회 1명)
2. 감사 전 국 2명(개방감사 1명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