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손양원정신문화계승사업회 정관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손양원정신문화계승사업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3길 29(연지동)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사무소(이사장의 주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손양원의 일생을 통해 보여준 정신을 널리 알리고 후대에 계승하며 정신문화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1.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한다.
   ① 손양원 유고와 유품에 대한 보존사업     
   ② 손양원 유고 연구, 출간사업
   ③ 정신문화 체험을 위한 세미나와 탐방사업    
   ④ 그 밖의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문화 예술 사업
  2.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① 도서의 판매       
   ② 손양원 정신을 드러내는 그림, 영상 제작 판매
   ③ 문화예술 전시, 공연 시 입장권 판매     
   ④ 강연과 탐방 등의 회비
  3.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이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상임이사 1인
  4. 이사 5인(이사장, 부이사장 포함)
 5.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이사회에서 1,2,3년조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임원의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등기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유고 및 궐위 되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 부이사장은 정관에 따라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동시에 유고 및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의 사회 아래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이사를 선출한다.
  4. 이사장직무대행이사는 유고 및 궐위 이사장의 잔임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없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및 전자통신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에는 정관 제2조의 회원도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회원들에게 회의 소집안내를 제3항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서면결의)


1.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또는 전자통신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전문위원)

이사회는 본회의 사업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위원을 약간 명 위촉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1.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1”과 같다.
②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매도·증여·교환·담보제공·의무부담·권리포기·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8조(사무국)


1. 필요할 시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9조(법인해산)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와 협의하여 유사기관 및 유사한 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재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거쳐 이 정관의 부칙 제1조의 절차대로 변경하고 실행한다.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 9. 26. 개정(제109회 총회)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제4조 (임기제한경과조치)

이 정관이 시행되기 전에 취임한 이사의 임기는 개정정관에 의하여 제한된다.

 

임원 명단

직분

이름/직분

기간

잔여임기

구분

이사장

이성희 목사

 

 

 

 

 

 

2014.7.18.-2018.7.17.

 

 

 

 

 

 

1

초임

부이사장

진희근 목사

서기이사

박남인 목사

회계이사

손학중 장로

총회파송이사

남택률 목사

총회파송이사

전계옥 장로

이사

박노택 목사

이사

오현석 목사

이사

이순창 목사

이사

이중삼 목사

이사

전덕열 목사

이사

최기학 목사

이사

이기우 장로

이사

최내화 장로

이사

홍성언 장로

감사

이상붕 목사

2016.7.18.-2018.7.17

2

연임

감사

임병규 장로

초임

 

 

별첨

붙임1


기 본 재 산 목 록

 

(2014년도)

재산구분(지목별)

수 량 ()

금액 (가액)

비 고

현금

1계좌

30,000,000

보통예금

주식

 

 

채권

 

 

기업(회사)채 포함

동산 소계

 

 

 

건물

 

 

()

 

 

()

 

 

임야(林野)

 

 

etc

 

 

부동산 소계

 

 

기타

 

 

 

합 계

 

3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