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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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및 전자통신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에는 정관 제2조의 회원도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회원들에게 회의 소집안내를 제3항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서면결의)


1.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또는 전자통신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전문위원)

이사회는 본회의 사업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위원을 약간 명 위촉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