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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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사무부서

 

제38조(사무국)


1. 필요할 시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