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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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상임이사 1인
  4. 이사 5인(이사장, 부이사장 포함)
 5.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이사회에서 1,2,3년조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임원의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등기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유고 및 궐위 되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 부이사장은 정관에 따라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동시에 유고 및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의 사회 아래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이사를 선출한다.
  4. 이사장직무대행이사는 유고 및 궐위 이사장의 잔임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