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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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칙

 

제39조(법인해산)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와 협의하여 유사기관 및 유사한 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재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거쳐 이 정관의 부칙 제1조의 절차대로 변경하고 실행한다.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