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업
2. 사회복지 관련사업
3. 원격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의거)
4. 태양광발전사업
5. 기타
제32조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기독교회관
2.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 한일여성복지관
4. 한일디지털평생교육원
제33조의 사업장의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기독교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2.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3. 한일여성복지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163-10 외 1
4. 한일디지털평생교육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163-10 외 1
② 삭제
① 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