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전북일보에 공고한다.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설립당초의 임원 명단
직위 | 성명 | 주소 |
이사장 | 조준현 | 전주시 서노송동 598-5 |
이사 | 허양수 | 전주시 중노송동 2가 702-4 |
이사 | 정정모 | 전주시 중화산동2가 161-19 |
이사 | 최동식 | 광주시 서구 신안동 372 |
이사 | 권애순 | 전주시 중화산동 149 |
이사 | 강택현 | 전주시 중화산동 149 |
이사 | 고인애 | 전주시 중화산동 149 |
이사 | 조이정 | 전주시 태평동1가 61-12 |
이사 | 이귀철 | 광주시 서구 백운동 511 |
이사 | 권상준 | 이리시 송학동 279 |
감사 | 최규동 | 전주시 진북1동 326-8 |
감사 | 이경용 | 이리시 주현동 9-10 |
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총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 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제98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직원 행동강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 제한에 관한 사항 가.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총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 법인 또는 단체 나. 학교법인 또는 이사장의 정책 ·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 이권개입 · 알선 · 청탁행위의 금지 · 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법위는 대통령령에 따른다.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