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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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칙

  

제95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전북일보에 공고한다.

제96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97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설립당초의 임원 명단

 

직위

성명

주소

이사장

조준현

전주시 서노송동 598-5

이사

허양수

전주시 중노송동 2702-4

이사

정정모

전주시 중화산동2161-19

이사

최동식

광주시 서구 신안동 372

이사

권애순

전주시 중화산동 149

이사

강택현

전주시 중화산동 149

이사

고인애

전주시 중화산동 149

이사

조이정

전주시 태평동161-12

이사

이귀철

광주시 서구 백운동 511

이사

권상준

이리시 송학동 279

감사

최규동

전주시 진북1326-8

감사

이경용

이리시 주현동 9-10

 

 

제98조 (청렴의무)

    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총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 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9조 (행동강령)

 ① 98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며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직원 행동강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 제한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이사장 또는 총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 법인 또는 단체 학교법인 또는 이사장의 정책 ·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 이권개입 · 알선 · 청탁행위의 금지 · 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법위는 대통령령에 따른다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