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명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에 의하여 임기 없이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 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 11. 4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시 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이 정관은 198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4월 25부터 시행한다.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 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이 정관은 1994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전주한일신학교 소속 교원 (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한일신학대학교의 소속 교원과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총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에 의한 신임 총장은 이 정관 시행당시 전주한일신학교 교장으로 선임한 사람으로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④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 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폐지되는 전주한일신학교는 2004년2월29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동학교 및 이 정관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정관은 199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한일신학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한일장신대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감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는 제19조 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감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교의 장 정년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학교의 장은 제39조의2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만료시 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0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다만, 제39조(임용)제2항, 제39조의 2(세부사항)제1항, 2항, 제40조(겸임교원 등)➀항, 제47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제2항, 제49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는 2019년 8월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부터 적용하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임용된 겸임·초빙등에 대하여서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임용하는 경우
규정에 의하여 신규 임용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0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다만 제66조(징계사유의 시효), 제68조(운영세칙)는 최근 관련 법령 개정 시행일인 2015년 3월 27일(일반 비위), 2011년 7월 21일(금품관련 비위), 2018년 4월 17일(성관련 비위)부터 각각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2021년 9월 28일 제106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21일 제107회 총회 개정, 2024년 9월 26일 제109회 총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