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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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해산

  

제36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을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본 법인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른 기독교 학교법인이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38조 (청산인)

 

 

이 법인의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아사 중에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