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규정 제3조 제1항 5호의 표준호봉표는 시행세칙 제3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② 전항의 표준호봉표는 30일 동안 공고하여야 하며 매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① 노회에 소속된 목사는 청빙 및 연임 청원 시연금계속납입증명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속납입증명서는 3개월 이상 계속 납입한 자에게 발급한다.
① 장애등급은 기초단체장이 발급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의 장애정도를 기준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전항에 의한 등급은 장애인 복지법령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따라 1-3급에 한하여 인정한다.
① 규정 제41조에 의한 사망위로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망당시 납입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200만원
2. 사망당시 납입기간 10년 미만 300만원
3. 사망당시 납입기간 15년 미만 400만원
4. 사망당시 납입기간 15년 이상 500만원
② 신청서식은 별지 제5호와 같다.
① 가입자 및 신규가입자가 정년까지 납입하여도 납입 기간 20년에 부족한 기간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입금을 소급하여 납입할 수 있다.
② 소급납입금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월평균 납입금을 산정하여 소급 월수를 곱한 금액에 시행세칙 제25조에서 규정하는 가산 이자율을 복리 적용하여 일시 납입한다.
③ 소급납입은 급여 개시 5년 이전까지만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5년 이내 급여 개시 시 그 소급 납입분은 반환한다.
규정 제45조의 4의 중도해약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① 연금 규정 제28조에 의한 이율은 직전년도 반기 말을 기준으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이하 ‘ECOS’)에 공시된 금리에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의 수신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 정기예금(5년 이상) 이자율을 기준하되 이사회에서 증감하여 적용한다.
② 규정 제27조에 의한 퇴직연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10만원 단위로 1.8%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③ 규정 제89조 2의 3항에 의한 차액금에 대하여 적용할 이율은 해당되는 기간중의 ECOS에 공시된 금리에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의 대출금리 중 예금은행 대출금리 (신규취급액기준) 일반신용대출 이자율을 기준하되 이사회에서 증감하여 적용한다.
④ 시행세칙 제23조 2항에 대한 이자율은 해당되는 기간중의 ECOS에 공시된 금리에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의 대출금리 중 예금은행 대출금리 (신규취급액기준) 일반신용대출 이자율을 기준하되 이사회에서 증감하여 적용한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 후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운용한다.
②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정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은 직접운용 및 위탁운용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기금의 각 운용 방법 및 방식은 연금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금운용지침 및 기금운용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기금운용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① 재단은 기금의 직접운용시 각 호에 따라 진행한다. 1. 사장과 기금운용본부는 규정 및 기금운용지침이 정한 원칙에 따라 직접운용을 실행할 수 있다. 2. 직접운용의 투자대상은 다음의 각 목의 하나로 한다. 가. 국내 및 해외 채권 나. 국내 및 해외시장에 상장된 주식 다. 대체투자(부동산 공/경매, 기업인수, 사모투자, 벤처투자 등)
② 재단은 기금의 위탁운용시 각 호에 따라 진행한다. 1. 사장은 기금운용지침 및 규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 결의로 마련하여야 한다. 2. 위탁운용 계약은 위탁운영 계약의 적정성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거쳐 체결하되 법률 자문서는 반드시 서면 또는 문서파일로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기 투자한 운용상품과 동일한 종류의 투자형태 또는 정형화된 계약의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법률자문의 내용으로 대신할 수 있다.
위탁운용사는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에 지원한 자를 후보로 한다.
위탁운용사의 선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도의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한다.
1. 제안서심사 : 제안서심사는 각 후보가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 으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보에 대하여는 필요시 현장실사를 거쳐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2. 구술심사 : 구술심사는 각 후보의 구술발표를 바탕으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3. 최종선정 : 최종선정은 제안서심사 및 구술심사의 결과를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위탁운용사를 선정한다.
① 사장은 규정 제8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각각 점검한 후에 운용수익률이 저조한 위탁운용사에 대하여는 수익률 제고방안을 제출토록 하고 기금 운용 기법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위탁자금의 회수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각각 취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전항에 따른 조치기준을 각각 마련하여 해당 위탁운용사에게 각각 통지한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경우 또는 자산의 특성상 회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용사가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이의 적절한 해소를 신속하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자산에 손실을 야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어서 적절한 방법으로 손실을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운용 시 위탁운용사는 안정성 및 수익성,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안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위탁운용사는 제외한다.
단기금융상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할 수 있다.
1. 안정성이 우려되는 경우
2. 다른 금융상품에 교체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운용 상 필요한 경우
가입자가 자격상실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발생일자를 기산일로 하며, 현행 규정을 준용한다.
연금규정, 연금규정시행세칙, 개인대출, 교회대출 규정은 총회의 승인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가입자에게도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 단, 수급자의 연금산출 방식에 따른 규정 변경 적용은 별도로 명시한다.
부칙 이 세칙은 198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03.13)이 세칙은 198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02.21)이 세칙은 199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09.29)이 세칙은 199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1.3)이 시행세칙은 총회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2012.10.8)시행세칙 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2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9.25)시행세칙 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4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9.21.)
제1조(시행일) 시행세칙 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7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9.13.)
제1조(시행일) 시행세칙 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8년 0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9.26.)
제1조(시행일) 시행세칙 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9년 0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9.21.)
제1조(시행일) 시행세칙 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22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09.26.)
제1조(시행일) 연금규정 시행세칙 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24년 0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연혁
2005년 9월 29일 개정(제90회 총회), 2012년 9월 20일 개정(제97회 총회), 2014년 9월 25일 개정(제99회 총회), 2017년 9월 21일 개정(제102회 총회), 2018년 9월 13일 개정(제103회 총회), 2019년 9월 26일 개정(제104회 총회), 2022년 9월 21일 개정(제107회 총회), 2024년 9월 26일 개정(제109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