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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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연금규정시행세칙은 연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준호봉표)

① 규정 제3조 제1항 5호의 표준호봉표는 시행세칙 제3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② 전항의 표준호봉표는 30일 동안 공고하여야 하며 매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보수액의 조정)
규정 제4조의 보수액 조정은 정부고시 발표에 따른 매년 물가변동률을 적용한다. 다만 물가변동률이 1%이상 발생할 경우는 1%로 한다.
  1. 전국 도매물가 변동률 30%
  2.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40%
  3. 공무원 보수 변동률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