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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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 칙

 

제54조 (호봉인상)
① 연금규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 인상 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 또는 통신으로 한다. 다만 전해 12월 말일 이전에 연금재단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 인상은 매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56조 (급여 지급기준)

가입자가 자격상실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발생일자를 기산일로 하며, 현행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 (규정 등의 적용범위)

연금규정, 연금규정시행세칙, 개인대출, 교회대출 규정은 총회의 승인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가입자에게도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 단, 수급자의 연금산출 방식에 따른 규정 변경 적용은 별도로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