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가입신청)
① 규정 제6조의 가입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 가입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금카드를 작성 비치한다.
③ 연금가입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금가입증서를 교부한다
제5조 (가입자의 건강진단)
가입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7조 (계속납입증명서)
① 노회에 소속된 목사는 청빙 및 연임 청원 시연금계속납입증명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속납입증명서는 3개월 이상 계속 납입한 자에게 발급한다.<개정 2018.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