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 후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운용한다.
②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정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은 직접운용 및 위탁운용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기금의 각 운용 방법 및 방식은 연금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금운용지침 및 기금운용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기금운용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① 재단은 기금의 직접운용시 각 호에 따라 진행한다. 1. 사장과 기금운용본부는 규정 및 기금운용지침이 정한 원칙에 따라 직접운용을 실행할 수 있다. 2. 직접운용의 투자대상은 다음의 각 목의 하나로 한다. 가. 국내 및 해외 채권 나. 국내 및 해외시장에 상장된 주식 다. 대체투자(부동산 공/경매, 기업인수, 사모투자, 벤처투자 등)
② 재단은 기금의 위탁운용시 각 호에 따라 진행한다. 1. 사장은 기금운용지침 및 규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 결의로 마련하여야 한다. 2. 위탁운용 계약은 위탁운영 계약의 적정성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거쳐 체결하되 법률 자문서는 반드시 서면 또는 문서파일로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기 투자한 운용상품과 동일한 종류의 투자형태 또는 정형화된 계약의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법률자문의 내용으로 대신할 수 있다.
위탁운용사는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에 지원한 자를 후보로 한다.
위탁운용사의 선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도의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한다.
1. 제안서심사 : 제안서심사는 각 후보가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 으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보에 대하여는 필요시 현장실사를 거쳐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2. 구술심사 : 구술심사는 각 후보의 구술발표를 바탕으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3. 최종선정 : 최종선정은 제안서심사 및 구술심사의 결과를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위탁운용사를 선정한다.
① 사장은 규정 제8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각각 점검한 후에 운용수익률이 저조한 위탁운용사에 대하여는 수익률 제고방안을 제출토록 하고 기금 운용 기법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위탁자금의 회수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각각 취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전항에 따른 조치기준을 각각 마련하여 해당 위탁운용사에게 각각 통지한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경우 또는 자산의 특성상 회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용사가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이의 적절한 해소를 신속하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자산에 손실을 야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어서 적절한 방법으로 손실을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운용 시 위탁운용사는 안정성 및 수익성,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안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위탁운용사는 제외한다.
단기금융상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할 수 있다.
1. 안정성이 우려되는 경우
2. 다른 금융상품에 교체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운용 상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