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1부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업무와 복음선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이하 총회 규칙이라 한다.) 4장에 의거 임용된 모든 직원(별정직, 일반직)에 대해 신분을 보장하고, 적절한 인사관리와 질서 있고 명확한 사무행정 처리로 사무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케 하기 위해 제정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총회 본부, 총회유지재단의 모든 유급 직원(별정직과 일반)에게 적용한다.
② 본 규칙이 정하는 사항 이외 직원의 취업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기타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 (총무회의)

총회 사무총장이 필요시 또는 각 처 총무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무회의를 소집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본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임용되어 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복직 등을 말한다.
3. 보직이라 함은 임용된 직원을 각 부서에 배치하여 지정하는 직무에 종사케 함을 말한다.
4. 전보라 함은 보직을 타 부서로 변경함을 말한다.
5. 승급이라 함은 동일한 직급에서 호봉이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6. 승진이라 함은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7. 복직이라 함은 휴직 또는 정직 중에 있는 자를 당해 직급에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8. 별정직이라 함은 일정한 임기를 부여 받아 총회 또는 총회 임원회의 인준을 받는 직을 말하고, 일반직이라 함은 그외 모든 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