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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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복 무

 

제1장 근무자세

 

제40조 (성실)

직원은 총회 규칙 및 본 규정을 준수하고 부과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41조 (언행)

직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며, 말과 행실이 총회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제42조 (인화)

직원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절대 친절해야 하며, 직원 상호간에 경쾌한 인사와 질서를 존중하고 인화와 협조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43조 (겸직금지)

직원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일과 외의 시간에는 소속 총무의 허락을 얻어서 본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

제44조 (변상)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총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장이 그 손해의 상당액을 변상시킬 수 있다.

제45조 (출, 퇴근)

직원은 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해야 한다. 다만 결근, 지각, 조퇴를 하고자 하면 사전에 소속 총무의 허락을 받아서 사무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은 8시간 근무하고, 시차탄력(유연)근무제를 시행할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할 수 있다. , 재택근무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 총무의 신청으로 사무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46조 (정규학교 교육)

총회 직원이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근무 시간에 대학교 및 대학원의 학업을 이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아니한다.

제2장 출 장

 

제48조 (기간연장)

출장 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출장 기간을 연장하려면 전화, 전보, 또는 팩스서신으로 소속 총무를 경유하여 사무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49조 (결과보고)

출장임무를 마친 후 3일 내에 출장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소속 총무를 경유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 (출장여비)

출장여비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1. 다만, 직원의 해외 출장비 지급은 해 부 실행위원회가 결의하여야 한다.
2. 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는 총회가 지급하지 않는다.
3. 각 총무 대행은 업무 관계상 지급할 수도 있다.

제3장 문서 행정

 

제52조 (총회장 결재의 예외)
제53조 (발행인)

모든 문서의 발행인은 결재권자가 되며, 총회장이 결재한 문서에는 기안한 부, 위원회 장이 부서한다. 다만, 대외로 발송되는 문서는 부서하지 않는다. 대외라 함은 총회 각 부, 위원회, 직영기관, 산하기관, 자치단체 등을 제외한 문서 수신처를 말한다.

제54조 (문서이첩)

총회 각 부서에 접수된 문서 중 타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경우 해 부서에 이첩하여 처리케 하되, 이첩공문을 생략하고 문서를 받은 자의 서명으로 이첩을 가름할 수 있다.

제55조 (보안)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거나 별도로 정해진 경우 외에는 총회 각 부의 문서, 장부, 기타 서류를 열람, 복사하고자 하면 사무총장 또는 담당 총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판국 서류는 재판국장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문서규정)

그 외 문서에 관한 사항은 문서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재정 집행

 

제57조 (재정집행)
총회의 모든 재정은 책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총회 회계 책임 하에 사무총장이 집행한다.
1. 추가경정예산은 재정부가 총회 임원회의 인준을 얻어 정한다.
2. 사무총장은 각 부 실행위원회의 결의서를 첨부한 청원서를 확인하고 지출을 결재한다.
3. 총회 회계는 매월 총회 임원회에 재정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특별회계에 의한 재정집행은 해당위원회의 결의에 따르되 사무총장에게 월 1차씩 서면으로 보고한다.
5. 각 총무는 재정지출 및 사업의 진전 상황을 매월 서면으로 해 부 임원회 또는 실행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각 부 회계는 각 부 재정지출을 지도한다.
7. 50만원 이상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는 2개 사업자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그 외 재정집행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5장 부 칙

 

제58조 (보완)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정부의 노동법과 사회통상례를 준용하되,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제59조 (개정)
본 규정은 사무총장의 제안(임원회 결의)으로 규칙부가 심의 결의하고,  총회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60조 (발효)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1981년 11월 7일 임원회 제정 1996년 9월 17일 개정
1997년 9월    일 개정 1998년 9월   일 개정
2000년 9월 28일 개정 2001년 9월 20일 개정
2002년 9월   일 개정 2003년 9월 23일 개정
2004년 9월 16일 개정 2008년 9월 25일 개정
2009년 9월 24일 개정 2010년 9월  9일 개정
2013년 9월 12일 개정 2014년 9월 25일 개정

2015년 9월 17일 개정
2021년 9월 28일 개정

2018년 9월 13일 개정
2023년 9월 21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