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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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직원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는 직원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서 임금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일정기간 보장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 연령의 도달로 인하여 정년이 도래한 직원을 기준급여에서 일정비율의 급여를 삭감하고, 일정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준급여"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의 기본급을 말한다.
제2장 임금피크제의 적용

 

제3조 (적용대상)

 정년이 도래하기 3년 전부터 별정직 직원과 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별정직 직원과 일반직 직원의 적용비율을 각각 적용한다. 

제4조 (적용방법)

1. 정년이 도래하기 3년 전부터 일정비율로 임금을 감축, 혹은 동결한다.
2. 별정직은 4년 임기 중에 62세를 초과하게 될 경우, 62세를 기준으로 65세까지 3년간 임금을 동결한다.
3. 일반직은 퇴직 4년 전의 기본급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 3년 전부터 임금을 동결한다.
4.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직원의 임금을 다른 직원들과 같이 인상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정부에서 결정한다.
[참고]

각 직급별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 및 감액율

직군

직급

도입 시기 및 감액율

59

60

61

62

63

64

65

사무총장

-

-

-

기본급기준

동결

동결

동결

총무

 

 

 

기본급기준

동결

동결

동결

실장,

과장,

대리,

직원

기본급기준

동결

동결

동결

 

 

 

제3장 퇴직금

 

 

제5조 (퇴직금)

1.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직원의 퇴직금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DC) 으로 변경하고, DB 기간의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전환 3개월간 평균입금을 급여 산정기준으로 설정한다.
2. 임금피크제로 전환한 이후에는 임금 감액비율을 감안한 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4장 보 칙

 

제6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직원직제 및 근무규정" 및 "직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규정은 제107회기부터 시행한다.


2019년 9월 26일 제104회 총회 제정,     2024년 9월 26일 제109회 총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