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는 직원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서 임금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일정기간 보장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 연령의 도달로 인하여 정년이 도래한 직원을 기준급여에서 일정비율의 급여를 삭감하고, 일정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준급여"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의 기본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