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직원의 퇴직금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DC) 으로 변경하고, DB 기간의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전환 3개월간 평균입금을 급여 산정기준으로 설정한다.2. 임금피크제로 전환한 이후에는 임금 감액비율을 감안한 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퇴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