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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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퇴직금

 

 

제5조 (퇴직금)

 1.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직원의 퇴직금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DC) 으로 변경하고, DB 기간의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전환 3개월간 평균입금을 급여 산정기준으로 설정한다.
2. 임금피크제로 전환한 이후에는 임금 감액비율을 감안한 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퇴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