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선교동역자 초청 규정

 

제1장 선교동역자의 정의

 

제1조
총회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해외 에큐메니칼 기관/ 해외 교회로부터 목사/ 평신도 사역자를 선교동역자를 받을 수 있다
제2조
선교동역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와 공식으로 선교협정을 체결하여 선교협력 관계에 있는 해외동역교회들로부터 파송 받아 총회와 소속 노회/ 교회 그리고 선교 기관에서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공인된 해외 선교협력교회 소속이 아닌 자를 선교동역자로 초청하고자 할 경우에는아래의 원칙에 따라 에큐메니칼 위원회와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따르도록 한다.
1. 공인된 해외 선교협력 교회 소속이 아닌 경우, 본 총회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있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WCRC),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세계선교협의회(CWM)의 회원교회 소속이면 선교동역자로 초청할 수 있다.
2. 피초청인 선교동역자가 소속한 교회가 상기 명시한 에큐메니칼 국제기구의 회원교회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대한예수교장로회와 선교협력 관계가 없고, 상기 명시한 에큐메니칼 국제기구의 회원교회 소속도 아닌 자를 선교동역자로 초청할 수 없다.
제4조
선교동역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그 신원을 보증하며, 한국 내 체류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물질적 우발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2장 선교동역자 초청을 위한 제출 서류

 

제5조
선교동역자를 청빙하고자 하는 총회 부서/교회/기관은 선교동역자 초청 관련 협조 공문을 총회에 제출한다.
제6조

1. 선교동역자 초청 관련 협조요청 공문 (교회의 경우, 소속 노회를 경유한 공문)
2. 선교동역자 활동 계획서(상세한 Job Description)
3. 선교동역자 청빙에 소요되는 제반 예산 계획서이는 선교동역자의 처우를 위한 숙소(주택)와 제반 기구(가구, 가전제품 등), 기본 사례금, 수당(교통비, 식사비 등 기타 활동비), 의료보험료(기타 보험관련 사항), 휴가비, 항공료 등이 포함된 자세한 예산 계획서를 뜻한다.
4. 신원보증서: 선교동역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적, 물질적우발 사건에 관하여는 초청하는 총회 부서/교회/기관이 전적인 책임을 지며, 초청기간을 넘지 않고 본국으로 귀국시킬 것을 보증하는 신원보증서를 제출한다.
5. 피초청자인 선교동역자의 이력서, 여권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소속교회 증명서, 안수증명서, 파송명령서
제3장 선교동역자 초청 절차

 

제7조
선교동역자를 초청하고자 하는 총회 부서/교회/기관은 총회 에큐메니칼위원회에 ‘선교동역자 초청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한다.
제8조
총회 에큐메니칼위원회는 접수된 청원서와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에 총회 임원회에 선교동역자 초청 허락 청원을 상정한다.
제9조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은 ‘선교동역자 초청 청원’은 에큐메니칼위원회의 실무를 맡고 있는 총회 기획국이 초청하고자 하는 선교동역자가 소속된 해외 선교협력교회와 실무적인 업무를 진행하며, 이때에는 선교동역자를 초청하는 총회 부서/교회/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제10조
선교동역자 초청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국 입국 비자 (D-6 종교비자)를 위한 사증 발급 업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도록 한다.
제11조
선교동역자가 한국 내 선교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파송교회(sending church) -초청교회(inviting church) - 받는 교회(receiving church) - 선교동역자(mission co-worker)가 모두 함께 동의하고, 서명한 선교동역자 초청 관련 양해각서가 체결되어야 한다.
제12조
상기의 선교동역자 초청 절차를 따르지 않고 총회와 협의 없이 임의적으로 선교동 역자를 초청하는 경우, 총회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해당 총회 부서/교회/기관이 모든 법적, 물질적 책임을 지게 된다.
제4장 선교동역자의 임무

 

제13조
 대한예수교장로회 초청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선교동역자는 초청 목적에 따라 충실하게 선교사역에 임한다.
제14조
선교동역자는 초청 목적 외에 다른 일을 겸직할 수 없다.
제15조
이 외의 사항은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15장 선교 동역자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01조’를 따른다.

2009년 9월 24일 제정 (제94회 총회)
2013년 9월 12일 제정 (제98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