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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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선교동역자의 임무

 

제13조
 대한예수교장로회 초청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선교동역자는 초청 목적에 따라 충실하게 선교사역에 임한다.
제14조
선교동역자는 초청 목적 외에 다른 일을 겸직할 수 없다.
제15조
이 외의 사항은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15장 선교 동역자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01조’를 따른다.


2009년 9월 24일 제정 (제94회 총회), 2013년 9월 12일 제정 (제98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