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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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교동역자 초청을 위한 제출 서류

 

제5조
선교동역자를 청빙하고자 하는 총회 부서/교회/기관은 선교동역자 초청 관련 협조 공문을 총회에 제출한다.
제6조

1. 선교동역자 초청 관련 협조요청 공문 (교회의 경우, 소속 노회를 경유한 공문)
2. 선교동역자 활동 계획서(상세한 Job Description)
3. 선교동역자 청빙에 소요되는 제반 예산 계획서이는 선교동역자의 처우를 위한 숙소(주택)와 제반 기구(가구, 가전제품 등), 기본 사례금, 수당(교통비, 식사비 등 기타 활동비), 의료보험료(기타 보험관련 사항), 휴가비, 항공료 등이 포함된 자세한 예산 계획서를 뜻한다.
4. 신원보증서: 선교동역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적, 물질적우발 사건에 관하여는 초청하는 총회 부서/교회/기관이 전적인 책임을 지며, 초청기간을 넘지 않고 본국으로 귀국시킬 것을 보증하는 신원보증서를 제출한다.
5. 피초청자인 선교동역자의 이력서, 여권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소속교회 증명서, 안수증명서, 파송명령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