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의 제2조(정의)에 부합하는 경우에 다음의 절차로 총회에 신청한다.
➀ 사후 7년이 경과한 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➁ 사후 7년의 시간은, 순교자의 추서가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선 성령의 추서임을 나타내는 기간이다.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신자들이 예비순교자에 대한 기억의 연속성이보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성령의 기억하게 하심을 근거로 예비순교자를 기념하고 그 신앙을 계승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지의 연속성을 자료의 축척으로 나타내어야 하는 시간이다.
➂ 순교자 지정은 예비순교자를 기리는 공동체나 청원자의 소속 교회가 소속 노회에 청원하고 노회가 이를 ‘총회순교자추서규정’을 준용하여 심사후 결의(정기노회 및 임시노회)하여 총회에 순교자 지정 심사를 청원한다.
➀ 위원회는 총회 규정에 따라 구성하되, 총회순교자기념선교회 총무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➁ 위원회는 심사를 위한 증언자의 출석과 관계자와 교회, 노회,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자와 교회, 노회, 기관 등은 이에 응해야 하고 제공할 수 없는 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➂ 위원회의 회의와 심사를 위한 재정은 현행 총회 특별위원회의 재정규정에 따라서 총회가 예산을 마련한다.
➃ 위원회의 행정은 총회 문서규정에 따라 총회를 통하여 집행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7조의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정성을 준수하고 순교의 사실성에 비추어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심사를 회기 중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총회 임원회에 회기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최종 토론 후에 비밀투표로 결정하고, 재적 만장일치의 찬성을 얻어야 순교자로 결정된다.
③ 투표는 한 회기에 3차까지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결정 사실을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에서 순교자로 추서한다.
①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② 개정은 심사위원회의 안을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 규칙부가 총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인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④ 본 규정은 부록으로 해설과 심사를 위한 순교의 선정기준들을 포함한다(본 규정은 제2조(정의)에 따른 순교의 범주를 별지
자료와 같이 정한다.).
⑤ 본 규정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2014년 9월 25일 제정(제99회 총회)
2017년 9월 21일 개정(제102회 총회)
2018년 9월 13일 개정(제103회 총회)
2019년 9월 26일 개정(제104회 총회)
2021년 9월 28일 개정(제106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