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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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순교자 추서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순교자의 정의, 순교자 인정 절차를 공인하여 공교회의 거룩한 공동신앙 유산인 순교의 의미를 확립하고 온 교회에 공포하여 순교신앙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순교자란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혹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박해받아 죽은 성도를 말한다.
제3조(신청절차)

본 규정의 제2조(정의)에 부합하는 경우에 다음의 절차로 총회에 신청한다.
➀ 사후 7년이 경과한 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➁ 사후 7년의 시간은, 순교자의 추서가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선 성령의 추서임을 나타내는 기간이다.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신자들이 예비순교자에 대한 기억의 연속성이보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성령의 기억하게 하심을 근거로 예비순교자를 기념하고 그 신앙을 계승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지의 연속성을 자료의 축척으로 나타내어야 하는 시간이다.
➂ 순교자 지정은 예비순교자를 기리는 공동체나 청원자의 소속 교회가 소속 노회에 청원하고 노회가 이를 ‘총회순교자추서규정’을 준용하여 심사후 결의(정기노회 및 임시노회)하여 총회에 순교자 지정 심사를 청원한다. 
 

제4조(신청처리)
본 규정의 제2조에 부합되는 자로 제3조의 절차에 따라 순교자 신청이 접수되면 총회 임원회는 총회 순교·순직자심사위원회로 이첩한다.
제5조 (위원회)

➀ 위원회는 총회 규정에 따라 구성하되, 총회순교자기념선교회 총무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➁ 위원회는 심사를 위한 증언자의 출석과 관계자와 교회, 노회,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자와 교회, 노회, 기관 등은 이에 응해야 하고 제공할 수 없는 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➂ 위원회의 회의와 심사를 위한 재정은 현행 총회 특별위원회의 재정규정에 따라서 총회가 예산을 마련한다.
➃ 위원회의 행정은 총회 문서규정에 따라 총회를 통하여 집행해야 한다. 

제6조(추서 조건)

순교자는 제2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정의)의 순교 당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②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연결되어야 한다.
③ 기독교 박해 사건 또는 기독교 박해 세력에 의해 초래된 것이어야 한다.
④ 기독교의 신앙과 진리를 옹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죽음을 수용한 것이어야 한다.
제7조(심사기준)
다음 각 사항의 부합 여부, 내용 확인, 자료 등을 통해 죽음을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순교자 여부를 정한다.
① 제2조(정의)의 순교 부합 여부
② 제6조(추서조건) 죽음의 실제성을 입증할 증거 자료와 증언 여부
③ 개 교회의 노회, 또는 총회의 진술과 확인 여부(당회, 노회, 총회의 공식 자료);
④ 목격자의 증언 또는 목격자나 직접 관계자에게 전해들은 2인 이상의 증언자들과 면담 확인(녹취록, 면담록 등) 유무
⑤ 순교 사건이 직접 기록된 문건 자료(개인기록, 출판기록 등) 유무
⑥ 순교 사건의 정황이나 당시 상황이 간접 기록된 문건 자료 유무
제8조 (심사)

위원회는 제7조의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정성을 준수하고 순교의 사실성에 비추어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심사를 회기 중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총회 임원회에 회기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최종 토론 후에 비밀투표로 결정하고, 재적 만장일치의 찬성을 얻어야 순교자로 결정된다.
③ 투표는 한 회기에 3차까지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결정 사실을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에서 순교자로 추서한다. 

 

제9조 (제척)
심사대상과 다음의 특수관계에 있는 위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 친족관계(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② 동일한 당회, 노회 시무소속자
③ 사제관계
제10조 (순교자의 예우)

총회는 순교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
① 총회 석상에서 공포하고 총회 순교자 명단에 등재하고 총회에 순교자 명패를 게시한다.
② 총회순교자주일에 전국교회에 순교자에 관한 자료를 배포한다.
③ 한국교회순교자기념사업회에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한국교회 순교자 등재를 요청한다.
④ 총회장 명의 순교 헌정서를 신청자에게 수여한다.
⑤ 총회 회의록, 홈페이지, 총회사(史)에 기록을 남긴다.
⑥ 총회는 순교유족을 위해 노회 상회비의 1%와 기부금 등을(순교유족연금으로 매해 적립하되 시행된 해로부터 20년 동안 적립한 후에) 매해 적립하고 총회가 절차를 정하여 순교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11조 (부칙)

①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② 개정은 심사위원회의 안을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 규칙부가 총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인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④ 본 규정은 부록으로 해설과 심사를 위한 순교의 선정기준들을 포함한다(본 규정은 제2조(정의)에 따른 순교의 범주를 별지
   자료와 같이 정한다.).
⑤ 본 규정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2014년 9월 25일 제정(제99회 총회)
                                                              2017년 9월 21일 개정(제102회 총회)
                                                              2018년 9월 13일 개정(제103회 총회)
                                                              2019년 9월 26일 개정(제104회 총회)
                                                              2021년 9월 28일 개정(제106회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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