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② 개정은 심사위원회의 안을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 규칙부가 총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인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④ 본 규정은 부록으로 해설과 심사를 위한 순교의 선정기준들을 포함한다(본 규정은 제2조(정의)에 따른 순교의 범주를 별지
자료와 같이 정한다.).
⑤ 본 규정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2014년 9월 25일 제정(제99회 총회)
2017년 9월 21일 개정(제102회 총회)
2018년 9월 13일 개정(제103회 총회)
2019년 9월 26일 개정(제104회 총회)
2021년 9월 28일 개정(제106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