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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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순교자의 예우)

총회는 순교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
① 총회 석상에서 공포하고 총회 순교자 명단에 등재하고 총회에 순교자 명패를 게시한다.
② 총회순교자주일에 전국교회에 순교자에 관한 자료를 배포한다.
③ 한국교회순교자기념사업회에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한국교회 순교자 등재를 요청한다.
④ 총회장 명의 순교 헌정서를 신청자에게 수여한다.
⑤ 총회 회의록, 홈페이지, 총회사(史)에 기록을 남긴다.
⑥ 총회는 순교유족을 위해 노회 상회비의 1%와 기부금 등을(순교유족연금으로 매해 적립하되 시행된 해로부터 20년 동안 적립한 후에) 매해 적립하고 총회가 절차를 정하여 순교자 유족에게 지급한다.